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소94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7,248원 및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야간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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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4. 2. 8.부터 2015. 8. 20.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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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1,140,990원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2시~13시(중식 1시간), 18시~19시(석식 1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8시간) 1일 총 10시간”(갑 제2호증 중 임시직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 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1일 총 근로시간은 출근 06시부터 익일 06시 퇴근까지 24시간, 실근로시간 14시간, 휴게 및 대기시간 10시간”(갑 제2호증 중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확인 및 동의서 5항 내지 8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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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야간 휴게시간에도 수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주차장 차량 출입관리, 지하주차장 및 단지 순찰, 공동현관 개폐, 승강기나 화재/방범 경보기의 오작동 신고 처리, 각 세대의 고장신고 및 세대 간 소음분쟁 민원신고 처리 등)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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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야간 휴게시간에도 휴게실로 이동하여 휴식하지 못하고 경비초소 및 관리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으며,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은 경비원들이 야간에도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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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5. 8. 20. 퇴직한 이후 2016. 9월경 피고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휴게시간 중에 경비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니 근로자들이 경비실에 없더라도 주민은 양해하기 바라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경비실을 휴게공간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업무지시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휴게시간 안내 공고문(갑 제10호증)을 게시하였다.

○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지 못한 대기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초과근무수당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경비/순찰일지에 기재된 야간근로시간을 카운트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대기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긴급 업무나 민원처리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나머지 휴게시간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주한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