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은 [별지3] 기재 정정보도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정정보도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위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대상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피고가 기사를 제공한 다른 사이트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해당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하라.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B"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2. 07:00경 「D」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A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노무관리 방식은 E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양사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나리오에 담긴 전략대로 움직였다. 노조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A과 고용노동부 F지청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3월 G모 전 지청장, H 전 과장 등 5명을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3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관련 법리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으로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는 'A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노무관리 방식은 E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양사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나리오에 담긴 전략대로 움직였다. 노조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A과 고용노동부 F지청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3월 G모 전 지청장, H 전 과장 등 5명을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3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이라기보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에는 '앞서 I 부품사 E도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지난 2월 법원은 J E회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여 일반 독자로서는 비록 다른 기업의 사례일지라도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도에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도 제기됐다'와 같은 유보적인 표현도 존재하나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및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을 고려하면(이 사건 보도에는 '다른 2명의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6월 노동부 통영·부산지청으로 전보 조치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보 조치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부당노동행위)', ②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공무원 뇌물제공)'로 구분되는바(이하 '이 사건 제○적시사실'이라 한다), 이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①적시사실(부당노동행위)
갑 제2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부당노동행위)'는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는지 여부
K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은 1989. 6. 21. 설립되었고, 위원장 L, 조합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M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라고 한다)은 2016. 5. 11. 설립되었고, 위원장 N, 조합원 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5. 6. 11.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사분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대한 각 부문별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함'을 목적으로 '비상경영 대책(분규 파업 시)'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사분규 시 '영업', '생산', '안전 및 환경', '물류', '노무'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노동쟁의 유형별 원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문건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기존 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위 문건에 따르면, 원고는 기존 노조의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원만한 단체협약 타결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임금협상 전임을 근거로 원고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건의 내용은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문건 작성의 목적상 임금협상 전에 작성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그 기재 내용 또한 노동쟁의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대응 방안에 불과하다.
원고와 O 법무법인 및 P 주식회사 사이에 2015. 8.경 체결된 '노사관계 개선경영 및 법률자문계약서'와 추가적으로 작성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실행자문 제안서'의 각 기재를 보면, 해당 계약은 '원고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법무법인 등이 경영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노조가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신입사원 초임 삭감에 관한 노사협상의 타결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기존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를 불사하고 원고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협상역량 강화, 노조 및 개인의 조직적 저항 등 각종 응급현안 발생 시 법률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관리 방법을 자문하고, 향후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원고 주도적 노사관계 구축 토대의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무법인과 기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비상경영 대책(분규 파업 시)'이라는 원고 측 내부 문건의 '노무관리' 항목에 직장폐쇄의 일정, 준비사항, 시행사항 등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노조의 파업(부분, 전면)에 대한 원고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직장폐쇄(전체 및 일부)를 시행함에 있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관할 시(구)청에 직장폐쇄 신고', '작업장 전체는 물론이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인원 및 일부 사업장만을 국한하여 가능', '직장폐쇄는 정당한 요건으로 방어적, 수동적으로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직장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요건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기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뒤,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입건이 되지 않았고, 기존 노조가 주장한 다른 부당노동행위 점에 관하여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 사이의 성과급 등 차별지급으로 기존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노1258호).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 및 파업 유도 등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기존 노조는 2016. 2. 1. '투쟁기금 미 입금 및 단체행동 이탈'을 이유로 10명의 노조원을 영구 제명하였고, 해당 인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 제외도 요청하였다. 기존 노조는 2016. 3. 9. '단체행동 이탈'을 이유로 10명의 노조원을 추가로 영구 제명하였고, 해당 인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 제외도 요청하였다.
원고 측 관계자는 2016. 4. 26.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Q에게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장 내 제명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이 있어 첨부와 같이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위 법무법인에서 원고 측 담당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부하직원과 소통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노조 탈퇴 여부에 대한 의논, 상담, 조언 일체 금지(부당노동행위 위험 있음), 객관적 사실만 통보하고 오로지 직원 본인이 검토, 판단,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존 노조는 2017. 7. 5.자 기자회견문에서 '기획된 노조탄압 사례에서 늘 보여주듯 사측은 복수노조설립을 위해 법무법인 O에 자문을 요청하고 복수노조 설립 신고를 해 파업유도,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노조무력화의 수순을 충실히 밟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기존 노조와 별개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은 원고의 주도와 지원 때문이 아니다', '원고가 법무법인에 발송한 전자우편은 원고가 주도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에서 영구제명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린 것이다', '전자우편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을 도와달라는 자문요청이 아니라 복수노조가 되면 교섭대표 노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신설 노조는 2017. 7. 10. 및 2017. 7. 19. '신설 노조는 원고에 자문을 요청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영구 제명을 받은 조합원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외부 인사와 교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설립하였다', '신설 노조는 자주적으로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는 원고 측 관계자가 2016. 4. 26.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Q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을 근거로 '원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측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복수노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측 관계자가 신설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신설 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신설 노조 설립의 자주성을 강변하고 있고,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에서 영구 제명된 후, 신설 노조의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 측 관계자가 발송한 전자우편도 '사업장 내 제명자들을 중심으로 복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질의한다'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제명자들을 중심으로'라고 명시하여 단순히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질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②적시사실(공무원 뇌물제공)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공무원 뇌물제공)'는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측 관계자가 '거래처 구정선물 지급(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 해당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장을 포함하여 감독관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고용노동부 F지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나아가 뇌물공여죄 등의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측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F지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정정보도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되, 게재 방법 및 추후 조치 등은 주문과 같이 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그런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방송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방송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기사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비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삭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사건 제①, ② 적시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비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측 내부 문건(을 제1 내지 8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이 사건 보도의 기초 자료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원고도 위 기초 자료가 원고 측의 내부 문건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을 허위라고 판단하나 이 사건 보도에 이를 당시 언론기관인 피고로서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취재 기자인 R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노조의 주장과 원고 측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 등으로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고소 내지 고발로 원고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당시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원고 측의 내부 문건이 존재했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의 고소 내지 고발로 인해 원고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가졌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최지영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