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29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3,000달러 및 그 중 3,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7. 2. 7.부터 원고의 복직시 또는 2018. 3. 6.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7일에 미화 2,0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3,000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미화 2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2. 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미화 2,000달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터키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노무제공 대가로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주고, 매월(익월 17일) 미화 2,0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월경 위 고용계약 기간을 2018. 3. 6.까지로 연장하였으나, 2016. 4. 2.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15. 3. 7.부터 2016. 2. 6.까지의 임금 중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7.부터 2016. 4. 6.까지의 임금 미화 4,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2.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7.부터 2016. 2. 6.까지의 임금 중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6. 4. 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7.부터 2016. 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화 3,000달러와 2016. 4. 7.부터 2017. 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화 20,000달러(= 미화 2,000달러 × 10개월) 합계 미화 2,3000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달러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원고는 2016. 4. 7.부터 2017. 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화 20,000달러에 대하여 2016. 4.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월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2. 7.부터 원고의 복직시 또는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은 2018. 3. 6. 이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원고의 복직시 또는 위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제한한다.)인 2018. 3. 6.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7일에 미화 2,0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고용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한국에서의 숙박비로 2016. 4. 6.부터 2017. 2. 28.까지 합계 4,4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위 4,450,000원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