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7,945,567원 및 그 중 8,761,982원에 대하여는 2013. 8. 7.부 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21,493,3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2.부터, 722,587,895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235,102,39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각 2017. 2. 28.까지는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9,945,567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각 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79,945,567원 및 그 중 위 표 순번 제1항 기재 대여금 8,761,982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7.부터, 위 표 순번 제2항 기재 대여금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8.부터, 위 표 순번 제3항 기재 대여금 21,493,3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12.부터, 위 표 순번 제4항 기재 대여금 722,587,895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20.부터, 위 표 순번 제5항 기재 대여금 235,102,39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30.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8.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금전의 대차 및 변제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으며, 2013. 8.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원고 발행 주식 18,000주를 매매대금 2,484,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피고가 C에게 원고 발행 주식 18,0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원고의 자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대여금을 약 1,27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중 '카드부채 1,000만 원'(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8,761,982원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은 피고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이며, '개인차입금 1억 1천만 원'(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110,000,000원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및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담보 7억 원'(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722,587,895원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은 원고의 채무에 해당하고, '2013년분 가지급금 예상액으로 처리한 3억 원'(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35,102,390원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이자 상당액을 미리 예상하여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각 항목은 이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총 인수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D 역시 2013. 9. 4.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이후에도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실적에 따라 영업이익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그 금액 전부를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채무 또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특정한 것이고,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계속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는 사실상 피고를 일정 기간 원고에 묶어두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영업노하우와 영업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8, 1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대여금에 상응하는 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각 계약서의 문언상 그 객관적인 의미는 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각 계약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C은 2013. 7.경 원고의 자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약 2,232,000,000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이후에 피고 개인의 대여금으로 전환할 항목의 금액을 1,272,00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C은 2013. 8. 7.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가지급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주었다. C이나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 개인의 대여금으로 전환된 1,272,000,000원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여금의 회수 방식을 아래 다)항과 같이 특수하게 정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D는 2013. 9. 4. 원고 및 C 측의 관계자들과 피고의 결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가 3년간 원고의 임원으로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채 및 피고 개인의 부채를 모두 까주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경과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하게 된 사정을 압축하여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3항은 'C은 피고의 개인대여금(1,270 백만 원)을 상호협의를 통하여 (퇴직)급여와 인센티브 등에서 회수할 수 있다. C은 본 계약에서 예정된 개인대여금(1,270 백만원)의 회수 완료시점까지, 개인대여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사업 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의 30%를 대상회사의 인센티브로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지급과 동시에 지급 받은 금액 전부를 잔여 개인대여금의 상환 대금으로 원고에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그것으로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본질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바(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자동차 부품도 · 소매업에 관한 피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 실적을 향상시키고 이 사건 대여금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내역에 관하여 C은 이를 피고의 개인 대여금으로 전환할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내역이 원고의 채무 내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달리 판단할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예상 퇴직금을 38,041,66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는 2013. 9. 6.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38,041,667원 상당액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자 한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이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주총회가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고범진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