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721,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매월 250만 원, 상여금 연 1,000만 원(3월, 6월, 9월, 12월 각 250만 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재선임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위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30.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14. 이후에도 2016. 4.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고의 상근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12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17회에 걸쳐 조합운영비 합계 177,667,300원을 지출하고, 설립인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2. 1. 5.부터 2013. 12월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0,950,000원을 지출하고, 2013. 11. 1. 한국씨엠개발 주식회사와 2013년도 피고 정기총회 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997호 사건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12월경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4. 26. 주식회사 디케이멤버스와 2014. 4. 28. 개최 예정인 총회에 경비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D 등 39명에게 2012. 4. 28. 개최 예정인 총회의 홍보업무 등을 맡기고 일당 15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OS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012. 7. 9. 주식회사 한국씨엠개발 대표이사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1. 주식회사 E 종합건축사 F 대표이사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311호 사건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2015. 7. 10. 각 항소가 기각되어 2015.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및 회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5. 조합 정기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재선임된 후부터 2016. 4. 23. 퇴임할 때까지의 28개월분 임금 93,333,240원(= 평균임금 3,333,330원 × 28개월)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3,333,240원과 원고가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한 2010. 6. 20.부터 2016. 4. 23. 1.까지 5년 10개월의 계속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9,444,420원(= 평균임금 333,330원 × 5년 10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777,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제17조, 제19조는 임원에게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 매월 250만 원, 상여금 연 1,000만 원(3월, 6월, 9월, 12월 각 250만 원씩 4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2013. 12. 15.부터 2016. 4. 23.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는 별지 '보수 및 상여금 산정내역'과 같이 합계 96,402,387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93,333,24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83,333,240원(= 93,333,24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내부규정 제19조 제2항은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퇴직 급여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0. 6. 20. 조합설립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2016. 4. 23.까지 상근이사로 재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보수금으로 19,388,237원[= 30일 평균임금 3,316,170원(산출내역은 별지 '평균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 (5년 + 3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02,721,477원(= 83,333,240 + 19,38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두 차례 기소되어 합계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2015. 7. 17. 임원에서 당연 퇴임하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항 제5호는 '조합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 퇴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란 개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개개의 사건에서 각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12. 14.자 총회에서 원고가 상근이사로 재선임되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소송 및 관련 가처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의 집행부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되었고, 원고는 상근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6 내지 13,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월경까지 피고의 상근이사(사업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데, 피고는 조합장 궐위로 인하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예산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예산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보수 등 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의 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총회의 의결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 28.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상근이사의 보수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급여의 400% 상당을 상여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2013년도 이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기해 2012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997, 같은 법원 2014고정311) 범죄사실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제2, 3, 5호를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차입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집행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 '피고 주장의 손해내역' 기재와 같이 3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87,580,5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677,580,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2, 4, 5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차입하고, 조합운영비를 지출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 기소되어 각 50만 원의 벌금형과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조합의 임원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조합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 '피고 주장의 손해내역'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