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17가합35090 판결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15,623,46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28,322,5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2,877,27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각 부분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 B, C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위약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227), 위 법원은 2013. 11.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이 소외 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공동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공동의 차용금 혹은 투자금반환채권으로 4,833,083,198원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191), 2015. 8. 13.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 중 일부(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8991)에서 2016. 4. 11. 소외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2016. 10. 27.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2018. 9. 13.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69056)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I은 1,213,097,976원을 불확지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1882)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D)에서 원고는 확정된 판결정본을 가진 추심권자로서, 피고 B, C는 가압류권자(임금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가진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6. 26. 임금채권자인 피고 B, C를 1순위로 하여 그들에게 각 131,322,58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등을 4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117,601,954원(배당비율 24.733%)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72,877,272원(배당비율 15.327%)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C는 소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I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2013. 12. 5. 이후에는 위 피고들이 근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을가 제1호증의 1, 2, 제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J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 B, C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97 및 그 항소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9노2250)에서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되어 J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 실질적 대표인 J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 B, C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처음에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로 근무했던 소외 K도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담당자로 고용되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B, C의 임금채권액 및 정당한 배당액

을가 제1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 C가 2013.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0. 31. 퇴직한 사실, ② 피고 B는 2013. 10. 7.~2013. 10. 23., 2014. 6. 3.~2014. 6. 12., 2016. 2. 5.~2016. 4. 5., 2016. 8. 12.~2016. 10. 21.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소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 ③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15,623,469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28,322,5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15,623,46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28,322,58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F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소심에서도 소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칠 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지고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회사에게 미칠 뿐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가 F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대여금 혹은 투자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들을 상대로 F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회사를 포함한 위 회사들이 F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과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원인은 동일한 내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2,877,272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있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 중 15,699,111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 중 3,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2,877,272원을 각 삭제하여 그 각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작성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 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임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김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