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편성채널인 C의 계열사로서 2011. 7. 29. 설립되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약 12년 동안 카메라촬영 관련 일을 해오다가 2011. 11. 1. 피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영상제작팀 카메라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위장회사의 설립 등
피고 영상제작팀 팀장 D은 2016. 2. 28. 원고를 포함한 전체 팀원 17명에게 피고가 자체 장비만으로 촬영할 수 없어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피고에게 장비를 대여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제안하고 2016. 3. 2. 이와 관련하여 팀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D은 2016. 3. 2. 영상제작팀 전원이 참석한 위 전체회의에서 위장업체 설립의 필요성, 자본금 규모,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고 출자금 할당, 역할 분담, 구입할 장비 등을 논의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영상제작 전 직원은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자본금 총 1억 1,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개별 출자금은 별지 표 해당 부분 기재 참조) 외주감독 2인을 명목상의 대표로 내세워 2016. 3. 17. 카메라장비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E)(이하 '이 사건 위장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위장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고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대여료로 72,921,203원을 받았고(제작비 표준단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상제작팀에서 자체적으로 피고의 장비 대여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그중 약 1,100만 원을 수익금(출자금의 10%)으로 분배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조사 및 징계
피고는 2016년 12월 말경 영상제작팀 직원들이 위와 같이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7. 1. 11.과 같은 달 12. 이틀 간 영상제작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여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 경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직원들로부터 관련 소명서도 제출받았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라 '피고 영상제작팀 위장업체 설립·운영 건'에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2017. 1. 25. 개최하니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 경위, 가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1. 31.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2017. 2. 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결정사유
회사의 복무규율 및 윤리강령을 현저히 위반
관련 사규
취업규칙 제8조 해고, 제12조 복무규율, 제37조 징계
그룹 윤리규범 가이드 : 제4장 협력회사와의 거래 투명성, 제5장 외부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 금지
피고가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운영 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영상제작팀 전 직원들에 대하여 한 징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 표 기재(직급 순)와 같다.
관련 취업규칙 규정 등
피고 취업규칙 제8조(해고)는 '회사의 복무규율 및 윤리강령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제16호)를 해고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12조(복무규율)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제8호),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전단적 행위를 하지 말 것'(제9호),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제17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37조(징계)는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제1호)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6년 2월 말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룹 윤리규범 가이드'를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회람하였고 원고도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
제4장 협력회사와의 거래 투명성
협력회사 경영참여, 지분취득 및 투자행위
임직원은 협력회사 직책의 겸직 및 지분취득, 또는 공동투자 참여 등과 같은 임직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금지
부당한 거래행위
주주, 투자자 및 친인척, 관할 공공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의 행위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바, 임직원은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와는 부당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 을 제1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통보는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위반한 취업규칙 등의 조문만 기재하였으므로 위 해고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취업규칙,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당시 영상제작팀 팀장인 D 등 소수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팀 안의 강압적 분위기와 D의 원고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적극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평소 원고가 성실히 근무했던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해고일 다음날부터 2018. 3. 31.까지의 13개월간 미지급 임금 상당액 47,577,833원(= 월 3,659,833원 × 13개월) 및 그 다음날인 2018. 4.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59,833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통보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근거가 되는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그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해고통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원고를 포함한 영상제작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후 2주 정도가 지나서 원고에게 '위장회사 설립·운영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통지하면서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최초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 및 가담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충분히 진술하였고, 그 후의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였으며, 특히 위 비위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6면).
위와 같은 피고의 조사 경과와 원고가 그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운영이라는 단편적 사건이자 원고를 포함한 영상제작팀 전 직원들이 가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사건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4다20950 판결의 원심은 '수년간', '근무성적 저조', '근무태도 불량' 등과 같이 해당 징계사유 자체의 일시, 행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통보에 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팀장인 D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영상제작팀 전 직원들이 가담하였고 거부한 직원이 없었던 점, 원고가 위 비위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장회사에 대한 대여가 피고가 정한 표준단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피고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위 비위행위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각 증거에 갑 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대여 등의 업무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영상제작팀 직원들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의 내부부서 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회사 내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함으로써 피고의 공정하고 적정한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그로 인하여 가담자들이 실질적으로 얻게 된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직전 무렵에 협력회사에의 참여 등 금지, 외부이해관계자의 부당거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그룹 윤리규범 가이드'를 만들어 전직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킴으로써 위 비위행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원고도 위 비위행위가 위 윤리강령과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과장 3년차로서 영상제작팀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급에 있었고 출자한 금액도 많은 편에 속한다. 또한 같은 직원 H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장회사의 장비 등 정리, 사무용품 및 가구의 배치업무를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고 I, G은 원고가 위 위장회사의 정관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위장회사의 설립·운영에 대한 원고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출자금 액수와 팀 내 직급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기준설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취업규칙에서도 '복무규율 및 윤리강령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는 방송사의 계열사로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성격의 부정행위의 경우 피고가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됨에도(특히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알려지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엄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심리적으로 억제할 필요도 크다.
원고는 주로 팀 내의 강압적 분위기, 팀장 D의 강요에 의한 출자라는 점이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2016. 3. 2.자 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거나 팀장 D이 직원들의 참여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팀원들은 자유롭게 역할 분담, 출자금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특히 D은 출자금 할당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를 설정하면서 "난 어느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걸 가지고 강요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수익분배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지, 능력껏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갑 제4호증 17, 18면), 직원들도 인사위원회 등에서 팀장 등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 원고도 위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최초 면담과정에서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이 사건 위장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D이 내세운 위 위장회사의 설립 취지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취지의 언급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더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 D 팀장 등의 압박에 의해 팀원들이 이 사건 위장회사 설립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증언 부분은 최초 면담과정에서의 진술, 즉 다양한 장비를 접하고 팀의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을 제2호증 19, 44면)와 달라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I과의 2017. 3. 31.자 문자메시지(갑 제14호증, '남자밖에 없어서 팀 문화가 군대문화잖아. 군대에서도 상사 말 거역하면 영창 간다며. 팀원이 전부 그런 행위에 아무도 반대 없이 동의한 것 보면 팀 문화 알 수 있잖아. 전체가 동의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던 것으로 밀어봐ㅜㅜ'라는 내용)를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사후적으로 만들어 낸 대응 논리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해고통보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해고일 다음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위 해고통보가 정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