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언론인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 합으로서 방송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B은 2017. 2. 23.부터 2017. 11. 13.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는 피고 A 드라마본부 드라마제작국 국장으로, 피고 D는 피고 A 방송인프라본부 영상미술국 국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016. 4. 4.부터 선도파업에 들어갔는데 그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피고 A이 부당노동행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파업을 확대하였고 2017. 8. 8. 카메라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자 2017. 9. 4.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원고 소속 카메라 감독들 담당의 드라마 촬영업무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체인력 투입행위에 따른 원고의 노동3권 침해로 입한 손해액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2017. 9. 4.자 쟁의행위 기간이 현재 종료되었다는 피고 A, C, D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위 쟁의행위 기간 중에 피고들의 대체인력 투입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원고 소속 카메라 감독들 담당의 드라마 촬영업무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