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3,2017
판결선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26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이 개업을 준비 중이던 'F'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2,750만원, 공사기간 2014. 11. 11. ~ 같은 달 17., 계약금 1천만 원(2014. 10. 31.), 중도금 1천만 원(2014. 11. 12.), 잔금 750만 원(2014. 11. 17.)'의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G)로 받았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개업하고자 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1. 10.까지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2015. 10. 26.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0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영등포구 N 7층에 있는 O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인 Q에게 "천장 및 칸막이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오늘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4. 22.까지 잔금 3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에어컨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에어컨 공사를 완료해 주면 인건비 3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잔금과 추가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천장 및 칸막이 공사와 추가 에어컨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28』
인테리어공사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외부간판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라는 상호로 수십 건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도 미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간판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4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사무실을 이전해야하는데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29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라는 상호로 수십 건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이 2억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93』
피고인은 S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T'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경 서울 서대문구 U에서 피해자 V(57세)에게 '피해자가 개업하려고 하는 요가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6. 5. 30.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상당수 공사 인부들의 노임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가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경 서울 서대문구 Y에서 피해자 Z(48세)에게 '피해자가 개업하려고 하는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6. 10. 31.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상당수 공사 인부들의 노임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77』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곳에 필요한 가구 등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날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카운터, 씽크대 등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84』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구로구 AH 2층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J에게 "당신이 개업하려고 하는 휘트니스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9,735,000원으로 하여 2016. 3. 4.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상당수 공사 인부들의 노임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위 휘트니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내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5. 640만 원을, 같은 달 17.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288,000원을, 같은 달 23. 84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0,088,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AA 명의 미래금용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기간 동안 1,563만 원만 위 휘트니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455,000원은 별건 공사비 및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그 차액 4,4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견적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46428 약식공소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 9889호 등 약식명령문 사본 4부
『2016고단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고소장, I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첨부) -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2016고단12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대질 부분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정산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인 보고) -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16고단19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AK, AL, AM, R,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경력' 확인 보고) -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16고단3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공사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사견적서, 각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 내역
『2017고단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견적서
『2017고단1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계약서, 이체내역, 공사비 지급내역, 자재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