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고단1493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