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2
판결선고
2017. 6.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2016고정571호 C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C과 D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C이 처인 E 명의로 F을 설립하자 F으로 이직하여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C의 처 E을 F 설립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E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에 관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실질적인 운영은 C이 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판사의 "(E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영업 같은 것을 지시할 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지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처음에 소개받을 때 E이 영업하시는 분이라면서 소개받았다고 하였는데, E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1년인가 지나고 안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증인신문 녹취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의 자백은 판시 C에 대한 사건의 재판 확정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1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현
각주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기재 "증인신문조서"는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