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6,2017
판결선고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6고단279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머시닝 기계 6.5호기가 좋은 것이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8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4,661,351원을 송금 받고 2015. 9. 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합계 6,1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73,661,351원을 편취하였다.
기계 리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공설비(코마텍 Tapping Center) 5대를 리스해주면 2015. 6.경까지 리스 대금을 지불하거나 리스회사인 삼성카드(주)에 대한 리스채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8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공설비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지불하거나 리스채무 명의를 이전해갈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삼성카드(주)로부터 대금 합계 222,500,000원 상당의 가공설비(코마텍 Tapping Center 5대)를 리스하도록 한 후 해당 가공설비를 자신의 공장인 안산시 단원구 G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보증채무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시간 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잔존 채무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 내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H의 명의상 대표자인 I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이 2015. 6. 1., 2015. 6. 2. 대부업체인 ㈜디케이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중 900만 원만 상환함으로써 그 차액인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고단80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제조업체인 (주)K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L는 안산시 M에서 알루미늄 제품가공업체인 'N'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과 그 안에 있는 복합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11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공장과 머시닝센터 기계를 4억 5천만 원에 인수 중이며 현재 3억 7천만 원을 지불하였다, 잔금 8천만 원만 지불하면 위 공장과 머시닝센터 기계가 내 명의로 이전된다, 그러면 창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온다, 잔금 명목으로 8천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차용금 대용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8,800만원 상당, 위 머시닝센터 기계 구입 명의자인 C에게 7,3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공장 및 머시닝센터 기계 인수대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 및 머시닝센터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나아가 위 머시닝센터 기계 11대 중 5대는 위 C가 할부로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 5대는 피고인이 삼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위 머시닝센터 기계 할부금 또는 리스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로 대물변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0. 1,300만 원, 같은 달 21.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7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본건 차용금 검토 및 정리 보고,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가공설비 리스매매계약서 등,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등, 사실관계 확인서
■ 2017고단80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O의 각 사실관계 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016고단2796 사건의 경우, 기계 리스대금 사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자가 대납한 리스대금 약 1,200만 원과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구상금 채무이 고, 그 외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5,600만 원임
2017고단809 사건의 경우 모두 변제하였음
최근 10년 동안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력만 있음
판사 신영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5. 6. 1. ㈜디케이대부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6. 1. ㈜디케이대부로부터 300만 원, 2015. 6. 2. ㈜엘하비스트대부, ㈜위너스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주)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엉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