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62
판결선고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5.부터 피고인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D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E의 처형인 F 명의로 위 토지 등을 경락받아 1999. 9. 2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 소유자인 위 토지와 건물에서 F의 이름을 빌려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8. 중순경 피고인이 실소유자이므로 사실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F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서울시 마포구 D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G에 대한 세금 등이 연체되어 세무서 등으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이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매가 실행되면 마치 피고인이 F의 채권자인 것처럼 배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예약자를 F, 예약권리자를 A, 채권액을 이천만원으로 하여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서울 마포구 D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2015. 11.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각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와 대물반환예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에프아이1511 유동화전문 유환회사 등이 받아갈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F가 2016. 8. 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배당표, 임대차계약서 등, 입금표, 협조전, 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 명함, 대물반환 예약서, 접수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G의 실사업주 및 경매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동생 E이고,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기계제작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2012.경 G는 세금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E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문제로 G 사업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 · 운영하려고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반환예약서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대물반환예약서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대물반환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2002. 10. 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F는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① 피고인은 G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상표시무효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이 G의 실제 운영자임을 여러 번 인정하였던 점, G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여 온 점, G 직원이었던 H, I도 피고인과 E가 같이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가 공동으로 G를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가 사업상 이용하던 H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기적으로, E가 받은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의 실사업주는 E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 J과 처 K 명의의 계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그 외 사용한 계좌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 명의의 계좌로 기계제작, 부품가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아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G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G는 2012.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3. 8. 26.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F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소음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비로 방음장치, 천막 공사 등을 하였고,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전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방음장치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자비로 G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F가 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월 차임을 지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월 차임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한 바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명의대여자이고, F 명의로 사업 대출을 받았으며, F가 G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을 월 차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법원의 배당절차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사 신영희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보완하여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