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7
판결선고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기관의 상임감사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총무과 사무실에서, 총무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통장지출내역에 대한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설명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정관, E 감사규정, E 감사시행규칙, E 인사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총무과 사무실에서, 총무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통장지출내역에 대한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설명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몇 시간 후인 2016. 10. 4.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6. 10. 6.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병원에 방문하였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546,547, 551, 564, 565면).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두피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활동 가능여부'란에 '현재로서는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76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하지 않았고, 당시 의사도 별다른 말이 없었으며, 나중에 안 좋으면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으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5면). 그런데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머리 부위가 얼마 동안 아팠는지를 묻는 질문에 '두통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얼마 동안 아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5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일 후인 2016. 10. 5. J신경정신과에 내원한 후 2017. 1.경까지 정기적으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면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