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430
판결선고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위 방실로 데리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잡아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 회보
E 모텔 CCTV 동영상 CD, 112신고 녹음 CD
G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화번호 저장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입으로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2017. 5. 15.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다음에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과 있다면서 일산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H로 오라고 하여 23:30경 H 앞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혼자 왔다. 피고인과 H 건너편 술집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고 일 이야기 등을 하다가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갔는데, E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여기 올라가면 술이 있다'고 하면서 제 손목을 붙잡아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 모텔 주인이 술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은 술을 받고 나서 침대 앞에 서 있던 제 양손을 붙잡고 어깨를 뒤로 밀쳐 저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제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제 허벅지를 양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핥고 비볐다.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제 입에 성기를 넣고 움직였다. 제 위에 있던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으나 힘이 너무 세서 꼼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움직이길래,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치니까 다시 제 입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제 입에서 자신의 성기를 빼서 제 오른쪽 머리에 사정을 했다. 사정 후 저를 끌어당기길래 제가 피고인을 밀치고 울면서 침대 밑에 있던 레깅스만 들고 모텔을 나와서 아는 언니인 F에게 전화를 했다. F이 와서 함께 모텔 객실에 올라갔으나 이미 피고인은 가고 없었다. F이 저를 인근 편의점에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레깅스를 신은 다음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F의 진술 및 통화기록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고, 달리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모텔 및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내렸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내려서 모텔 객실로 향하는모습, 피고인이 모텔 객실 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이 흔들거리며 벽에기대어 서 있거나 주저 앉아있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레깅스를 입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F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레깅스를 입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발과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기 삽입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에 의하여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만남 장소도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술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E모텔로 데려간 것도 피고인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획하였다거나 일부러 끌려가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CCTV에 촬영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2017. 4. 25.경 식사를 한 이후부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발신 통화기록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에서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년 말 내지 2017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전단지 배부 일감을 주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에 관한 연락을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의 연락이나 만남 제안 등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재민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