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641,095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3. 9. 16.부터 2014. 12. 21.까지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 지인인 D로부터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0만 원'이라 한다)을 융통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채권자 D, 채무자 피고, 보증인 원고, 대여금 7,000만 원, 변제기 2014. 1. 30., 이자 월 3%』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본인이 2013. 10. 1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E는 같은 날『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처럼 채무자 피고 및 보증인 원고가 본 차입금 변제기일(2014. 1. 30.)에 완제하지 못할 시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F아파트7차 G호 부동산(토지, 건물전체) 및 동산의 임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11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이 된 사실도 인정이 되므로(을 제7호증의 3의 제2면 2 내지 6행),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로서 2013. 10. 31. D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가 되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피고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2013. 10. 31.자 차용금의 주채무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3. 10. 31. D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차용한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위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7,000만 원의 차용 당시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7,000만 원은 원고의 개인은행계좌를 거쳐 소외 회사의 법인 업무용계좌(당시 체불임금 및 4대보험료 체납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어, 원고 명의의 H은행계좌가 법인 업무용계좌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대표이사 피고의 부탁을 받고 지인인 D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융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최초 원고의 개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최종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업무용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7,000만 원의 최초 대여자인 D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아닌 원고 또는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을 제5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내부문서에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금의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차용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차용관계, 즉 D와 원고,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55), 그 공판 계속 중이던 2016. 2. 5.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합의를 하고, 2016. 2. 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8.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입금 일금 7천만원(₩70,000,000)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개인적으로 월 50만 원의 보조금을 6월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는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가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원, 피고 사이의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내용이 아니고, 임금 체불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인 D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피고의 D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다.
구상의 범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기가 2014. 1. 30.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 D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20.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0,641,095원[= 7,000만 원 × (1,054/365일) ×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원금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 130,641,095원(= 70,000,000원 + 60,641,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