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25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변경전 상호: D)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06. 1. 2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임금 85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피고는 위 850만 원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