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의류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12. 3.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5,725,800원 중 6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25,800원(= 15,725,800원 - 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단 발주 등 피고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는 별도로 원고와 동종업종인 'D'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월급 명목으로 주었다는 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2014. 6. 30. 취하하였고, 다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5. 28.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맡기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보수금 9,225,8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해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액인 9,225,8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5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보수로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액이 위 6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