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실사업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도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증금은 피고인이 지출한 G 관련 공사비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약정한 차임액을 상회한 돈을 F에게 지급하였다.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2002. 10. 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F는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1994. 4. 25.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장소에 본사를 두고 운영된 G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이고 거래처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기계 제작, 수리 및 거래처 관리를 피고인이 계속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새로 사업자로 등록한 'AJ'도 G와 같은 업종이고 피고인은 그 명함에 G의 양주공장을 표시한 점, ④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E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G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점, ⑤ G의 직원이었던 H, I은 피고인이 E와 같이 G를 운영하였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G에 관련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수사받을 때 자신이 G를 운영하나 신용불량자여서 F가 명의상 대표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년경 2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G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체납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명의자를 고발해야 하는 줄 알고 F를 고발하였으나 실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공사 관련 지출자료를 당심에서 제출하였으나, 금액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와도 맞지 않으며, 피고인이 해당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므로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라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⑧ 피고인이 F에게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송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월 차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⑨ F는 G가 세금 체납으로 기계 납품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독으로든 E와 함께든 G를 운영한 사업주라고 인정된다.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계약서 기재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법원의 배당절차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