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급을 받은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이 300만 원에서 2015. 1. 20. 1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법령개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부정수급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