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9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조건은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 시작 당시 H 측과 평당 10만 원 이하로 공사를 맡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463만 원을 경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H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란에 'H회사 G호텔 철거 현장 현장소장 A'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H) 현장소장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는 H 대표의 최종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심 증인 L 역시, 피고인을 위 공사에 관한 H의 임시직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을 뿐 H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바는 없고, 근로자 채용 및 근로 조건 결정은 H 운영자인 L의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H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증인 M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L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임시직 현장 소장으로 채용되었을 뿐이고,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원심 증인 L은 H이 철수한 시점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정식으로는 H이 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 C이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진술하였고, 평당 10만 원 이야기는 L이 얼마에 공사할 수 있느냐고 (공사비를) 물어보아 철거공사비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며,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H이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선지출하였다가 H로부터 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상익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