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7,632원을,
선정자 C에게 753,429원 및 그 중 126,460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D에게 439,693원을,
선정자 E, F, G에게 각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H에게 1,424,074원을,
선정자 I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J에게 3,600,569원 및 그 중 560,000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K에게 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L에게 1,720,958원을,
선정자 M에게 1,996,312원을,
선정자 N에게 1,684,515원을,
선정자 O에게 570,082원을,
선정자 P에게 8,349,912원 및 그 중 3,930,000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Q에게 439,693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S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건설사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고, 위 회사는 타일공정 중 일부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U에게 재차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U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로, 이들의 근로기간은 별지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 등 중 일부는 2020. 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표1 ‘체당금 수령내역’란 기재와 같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나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정 부분은 피고로부터 T, U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고, T 및 U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U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U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 주장과 같이 근무한 사실 및 근로기간에 따른 임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U이 작성한 출력일보에 원고 등의 근무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20. 4.경 피고를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로 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표 1 ‘미지급 원금’란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V가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633호), 원고 등이 T을 상대로 위 미지급 원금 해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T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표 1 기재 ‘미지급 원금’란 기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 원금에서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소액 체당금으로 미지급 원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 원금에 대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원금에서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소액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원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