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퇴직금 청구 부분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대에 근무한 총 8년 1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으로 43,459,6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이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인 교원이 아님에도, 재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불법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여 급여에서 연금 개인부담금이 부당 공제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위 공제된 돈의 일부 환급금일 뿐이어서 여전히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C대학교(이하 'C대'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사실, 원고는 C대에서 ① 2006. 3. 1. 비정년제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명되어 임용기간 만료시인 2009. 5. 31.까지 근무하고, ② 이후 2009. 6. 1.부터 2010. 3. 31.까지 C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소속 비전임 교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며, ③ 2010. 4. 1. 이후 다시 비정년제 전임교원(조교수)로 재임명받아 임용기간만료시인 2014. 3. 28. 까지 근무한 사실(위 기간만료 무렵 재임용절차에서 연구업적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원고는 2010. 4. 1. C대 비정년제 전임교원으로 재임명될 당시에 종전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① 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2009. 6. 종전 임용기간 만료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2년간 이자를 포함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납부한 사실, 원고는 ①, ③ 기간 재직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 이후 명칭변경.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2014. 3. 퇴직 이후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35,742,510원, 퇴직수당으로 1,349,86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는바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학연금법, 사립학교법, 이에 의해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 중 이 사건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C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①, ③ 기간 사립학교인 C대의 비정년 전임교원(조교수)으로 각 임명되어 재직하였으므로, 위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원고는 ①, ③ 기간의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다) 동안 원고는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취득하였다.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관계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의 경우, 정년제 전임교원 또는 비정년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데, 비정년제 전임교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으로 사학연금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위 법 해당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C대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합산 재직기간(①, ③ 기간)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기간 재직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횡령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판단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재직 당시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연금 개인부담금, 세금 등을 과다공제하거나, 연말정산 후 반환되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28,083,780원을 횡령 또는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