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3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2.경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C에 공채 7급으로 입사하여 문화사업부 공연예술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고는 2014. 6. 5부터 2016. 11. 13.까지 위 C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2. 하순 23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신입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원고를 피고의 옆자리에 앉힌 후 "내가 작년에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다.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고, 원고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원고의 뺨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5년 가을경 C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1-2개월 간격으로 원고의 업무는 문화상품팀, 협력사업팀, 서비스사업팀 등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6. 13.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알러지 결막염과 비염으로 병원에 가느라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자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를 이유로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거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후 2016. 6. 17. 피고는 C 사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원고에게 "넌 여기서 나가면 잘 풀린다니까. 여기 있으면 안 풀려. 난 앞으로 너를 인간으로 안 볼 거야. 왜 있으려고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 물어보자. 왜 여기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D 팀장 기억나? D 팀장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 솔직히 흉해졌지. D 팀장이 그렇게 버텼어. 버티다 버티다 '제가 어리석었네요.' 그러면서 퇴직했 잖아. ○○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배치를 할 거야. 못 다녀 너. 사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안 보이는 허드렛일 하겠지. 그게 네가 가진 모두야. 허드렛일이나 해. 마지막 경고야. 너 고집을 안 꺾으면 여기서 너랑 나랑 끝이고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등 사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별도 명령시까지 근무 대기를 명하였다.
피고는 2016. 6. 29.경 위 사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네가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데 아니야. 앞으로는 너는 어차피 안 돼. 할 일이 없어, 우리 회사에서. 너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있는 애는 처음 봤어. 그래도 애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제일 힘든 일을 준 거야. 카페 물건 배달하는 거. 또 그것보다 더한 걸 계속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라고 말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치 부서 배치와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원고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2016. 8. 2.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야외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나, 마, 사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이 법원 2017고단892 사건에서 2018. 2. 21. 강제추행 및 강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 및 사직강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고 2016. 10. 6.부터 2017. 12. 22.까지 간헐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 312,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공공기관의 사장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입직원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임에도 그를 넘어 단기간에 잦은 업무변경으로 원고가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방해하고, 폭언과 협박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312,400원 상당액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성별, 나이,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312,400원(= 치료비 312,400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