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584,245원 및 그중 42,72,67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018. 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191,57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부터 2018. 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5. 2. ~ 2017. 9. 30. 피고 회사 운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7. 10. 피고에게 764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C은 2017. 10. 26. 원고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등 합계 42,72,675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과 영수증처리경비 2,191,570원은 2017. 12. 30.까지, 차용금(가수금) 764만 원은 2017. 11. 15.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6.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42,72,675원, 영수증처리경비 2,191,570원, 차용금 764만 원의 합계 52,584,245원 및 그중 ① 체불임금 42,72,675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② 차용금 764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③ 영수증처리경비 2,191,57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