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85,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은 2009년경 개인사업체 'D', 'E'이라는 상호로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다가 2011. 4. 8.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트레이너가 1:1 맞춤식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운동방식, 운동기구, 프로그램 등 신체단련을 지도하는 퍼스널트레이닝(PT)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13.경부터 C이 운영하는 위 개인사업체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와 F이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는 'E' 사이에 2013. 4. 1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2013. 4. 1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트레이너(위촉)계약서' 및 '비밀유지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10. 13.경부터 C의 개인사업체 또는 피고 회사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10.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885,5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와는 소사상제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별개의 사업자인 F이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존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G의 퇴사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와의 계약 및 근무형태를 변경한 2013. 1. 23.경 이전에 한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와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것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원고와의 계약에 터 잡은 법률관계의 상대방 당사자는 F이 아니라 피고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F은 피고 회사 사내이사 C과 2015. 9.경 결혼하였는데 F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이하 '2호점'이라 한다)가 생긴 이후로도 2호점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본점(이하 '1호점'이라 한다)의 업무도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 2호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퍼스널 트레이닝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기업 운영의 주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F이 아니라 C이다.
, 1호점과 2호점은 그 회원, 수익과 지출내역, 투자비용 등이 함께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 소속 트레이너들은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트레이닝 수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외부 트레이너들을 위한 유료 교육 강좌도 개설하였는데 그 안내문에는 수업 장소가 1호점과 2호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이 모두 그 강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의 회원들은 수업료를 결제할 때 같은 고객이 때로는 1호점에서 결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2호점에서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낸 구인 정보에는 회사 주소로 1호점과 2호점이 함께 명시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홍보용 소책자에는 C이 같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에 대한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급여 지급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호점에서 사업소득, 2호점에서 근로소득을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한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1호점과 2호점의 실체가 구분되는 것이라면 굳이 1호점의 사업소득과 2호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급여지급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수급자 자격과 관련하여,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는 F 명의의 2호점, 2011. 12. 1.부터 2012. 6. 30.까지는 피고 회사 명의의 1호점, 2012. 7. 1.부터 2014. 12. 1.까지는 위 2호점이 각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잦은 소속변동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와 F 간에 원고와의 고용 승계 등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3. 1. 23.경 이전의 법률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0. 10. 13.경부터 적어도 2013. 1. 23.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소속 트레이너로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9. 10. 23.경부터 원고와 마찬가지로 C의 개인사업체 내지 피고 회사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3. 1. 23.경 퇴사한 G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77호(본소)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9. 8. ㉮ G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트레이너들은 피고 회사 사내이사 C의 지시 및 강습 회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1호점 내지 F 명의로 등록된 위 2호점에서 각 담당 회원에 대하여 강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회사와 G이 트레이너 계약 및 비밀유지약정을 하면서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위 2건의 계약서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에 근로시간 및 근태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트레이너 계약서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하며 주 40시간 근무와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 점, ㉰ G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트레이너들은 자신이 원하는 날 휴가를 낼 수 없었고,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며,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던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G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내역 등을 보고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 G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기본급과 자신이 담당한 회원이 지불하는 월 강습비 내지 수업료의 55%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매월 일정액의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 트레이너 계약서에 G이 소사장제 독립사업자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가 G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은 피고 회사의 소속 트레이너로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G의 퇴직금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재차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0. 10. 13.경부터 G이 퇴사한 2013. 1. 23.경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와 G에 대하여 계약형태를 달리하여 체결할 실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G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3. 1. 23. 이후의 사용·지휘 관계에 관한 간접사실 등은 2013. 1. 23.경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 1. 23. 이후의 법률관계
갑 제16호증의 3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2013. 1. 23.경 이후에도 매일 오전 교육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고, 만일 이를 불참하거나 지각하게 되면 C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2013. 1. 23.경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트레이닝인 '써지트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C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2013. 1. 23.경 이후에도 퇴근 전에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 중 특이사항, 다음날의 수업 스케줄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보고를 하였던 점, ④ 그 밖에도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의 폐업 지점 인테리어 철거공사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1. 23.경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시점으로 자인하는 2014. 11. 30.경까지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속 트레이너로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G이 퇴사한 2013. 1. 23.경 이후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시간, 센터 내 최소 상주 시간을 없애고 일일 보고, 홍보물 배포 등을 중단하였으며, 신규고객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트레이너를 지정하지 않고 고객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위에서 본 법리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표지를 없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주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이라고 자인하는 2014. 11. 30.경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 회사는 2013. 1. 23.경 이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트레이너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은 2015. 6. 30.경 노무사가 노무컨설팅 업무를 수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5호증의 1 내지 8,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과 관련하여, 2012. 7. 1.부터 2014. 12. 1.까지 F 명의의 2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4. 12. 2. 위 자격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세대주로 된 점, ② 원고가 강습 회원의 요청에 응하여 1호점, 2호점을 이동하면서 퍼스널트레이닝 교습을 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교통비로 월 3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는데, 2014. 11. 을 마지막으로 더는 위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 회사 스스로 2018.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은 ㉮ C의 트레이너 교육에 무료로 참가하고 신규고객을 배정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업으로 회원을 충원하는 방식, ㉯ C의 트레이너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신규고객을 배정받지 않고 오로지 트레이너 자신의 영업으로 회원을 충원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1.경까지는 위 ㉮ 방식, 그 이후로는 위 방식으로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2014. 11.경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1. 30.경 종료되고, 원고는 2014. 12. 1.경부터는 종전과 달리 사업소득자로서 피고 회사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트레이닝 교습을 담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5. 9. 30.경 종료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합계는 11,659,9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3,843,926원(= 11,659,910원 ÷ 91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0.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4년 1개월 18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은 15,885,594원{= 3,843,926원 × (4년 + 1개월/12개월 + 1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회원이 수업을 예약하고도 참석하지 못함에 따른 이른바 '노쇼' 비용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한 것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개로 '노쇼' 비용을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에게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885,5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원 J, K, L, M이 개인 사정으로 퍼스널트레이닝 수업을 받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와 해당 회원 간의 수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PT 수업이 진행된 것처럼 회원관리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회원들을 대신하여 전자서명 하였는데, 이는 트레이너 위촉계약서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회원 J, K, L, M이 개인 사정으로 퍼스널트 레이닝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수업이 진행된 것처럼 회원관리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회원들의 전자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트레이너위촉계약서 제9조 제2호, 비밀유지약정서 제2조 등의 문언과 위 각 계약서 및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원의 전자서명은 피고 회사의 고객정보, 기타 고객의 신용정보 등 위 비밀유지약정서 제2조가 정하는 영업비밀로서 트레이너인 원고가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러한 회원의 전자서명을 대신한 행위는 트레이너 위촉계약서 제9조 제2항이 정한 트레이너의 정보 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트레이너위촉계약서 제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