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68,928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4,712,348원에 대하여는 2018. 5. 17.부터 각 2020.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0. 2.부터 2005. 2. 28.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채권추심원으로, 2005. 3. 2.부터 2015. 5. 18.까지, 다시 2015. 8. 7.부터 2018. 5. 2.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제거한 형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일 수 있는 태양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2015. 1. 16. 이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2 내지 6, 8, 9, 12, 14, 20, 22, 23, 32, 37 내지 41, 43, 45,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 형태는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는 점, 피고로부터 실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채권추심 수수료는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는 점,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2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휴가 역시 피고가 권장하는 바에 따라 8월경 따로 휴가계획을 보고한 후 사용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지점별, 개인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회수율을 평가하한 뒤,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고, 회수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연속 2회 하위 10%,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0% 3회(2009. 2.경에는 연속 2회 하위 15%,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5%로 변경되었다)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는 2007. 6.경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2007. 6. 1.부터 2007. 7. 31.까지)을 운영하여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점포는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으로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는 한편,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고 위탁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왔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피고는 2015년경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 회수 계획, 예상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원고가 속한 피고 안양지점은 최근 12개월간 채권추심원별 수수료 현황 및 순위를 정리하여 공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 승계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2. 10. 2.부터 2005. 2. 28.까지는 C의, 2005. 3. 2.부터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C가 D은행으로 합병된 후 피고에 포괄적으로 영업양도되었고, 이에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도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C에 근무하였던 기간 역시 피고의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0. 2.부터 2005.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C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을 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승계를 전제로 2002. 10. 2.부터 2005.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1999. 10. 9. 설립(설립 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된 후 F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여신 및 채권을 회수하여 왔다.
한편 D은행은 2003. 10. 1. C를 합병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3. 11. 23. D은행과 사이에 'C 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위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수카드채권(장기연체카드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을 하였고, 위 특수카드채권을 제외한 단기연체 카드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은 D은행의 카드NPL관리센터가 여전히 수행하였다.
D은행그룹(현 G)은 2005. 2.경 은행조직축소 및 효율화방침에 따라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등을 통해, 43개 여신관리센터(은행 21, 카드 22)를 22개로 통합하고, C와 합병 이후 존속해 온 채권관리사 제도에 대하여는 '은행 내부에 채권관리사 운영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 채권회수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민원발생 및 여신관리센터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며, 신용카드 채권관리를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여신관리센터 채권관리사 중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서는 피고와 재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은행이 아웃소싱할 신용카드 채권관리 업체로 선정되었다.
D은행은 피고가 사용할 예정인 점포는 피고에 임대 또는 전대하거나, 피고가 소유자와 직접 임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에게 2005. 7.경 D은행 여신관리센터 보유의 각종 집기, 기기 및 냉난방기기 등을 156,462,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D은행으로부터 새로이 위탁받은 C 단기채권 회수를 위하여 D은행의 여신관리센터로 사용되던 장소 27개 중 8개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의 카드채권 전담점포를 신설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의 지점 중 8개 점포에서는 새로 D은행으로부터 추심 위탁받은 C 단기채권 추심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카드채권추심을 위탁받음으로써 그 추심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자, 당시 D은행의 채권관리사 제도 폐지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된 채권관리사들 중 일부를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일부 채권관리사들은 2005. 2. 28.경 D은행과의 채권회수요원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입사지원을 하였으며, 피고는 입사 지원자들에 대해 2005. 3. 2. 면접 기타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퇴직금 액수
위 기초사실에 다가, 갑 2호증의 3, 을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68,928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4,712,348원에 대하여는 2018. 5. 1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각주1)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2015.2.18.~2015.5.17.
각주3) 2018.2.2.~2018.4.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