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J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 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I에게 6,484,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I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I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수임한 M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
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각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7.경까지 사용한 계약서 양식이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8.경부터 사용한 계약서 양식이다. 이하 '갑', '위임인'은 피고를, '을', '수임인'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등
피고는 2014.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사채권, L채권, M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3. 6.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채권관리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공사채권과 L채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M채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계약도 연장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M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1팀 또는 2팀(공사채권1 · 2팀은 피고의 본사에 위치해 있고, L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3팀은 영등포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M채권의 추심업무를 배정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원고 F, I는 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6. 10.
퇴사하였고, 원고 H는 위 계약기간이 끝난 후 L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이 끝난 2017. 2. 28. 퇴사하였다.
M채권을 담당하는 팀에는 피고의 정규직원이 2명 정도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피고의 전산망 중 채권추심업무시스템인 '이지원'의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15만 원의 한도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받지 않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의 관리, 감독 등
피고의 팀장은 2015. 3.경 L채권의 추심 실적 향상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주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시책금을 지급하며, 목표에 미달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등을 명하거나 실적을 특별 관리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L채권
의 경우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의 변제 약정 건수 및 회수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특정 순위까지는 시책금을 지급해 왔으며,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시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실적 현황을 취합하여 일보 형태로 제공해왔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율을 부여하면 이를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3, 16, 17호증, 을 제3,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 · 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가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L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L채권에 대하여 회수금 액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이 달리 적용되고, 실적에 따라 시책금이 지급되거나 채권회수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실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L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내용에 있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L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M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는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속한 팀과 담당한 추심채권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조직해 추심업무를 하다 보니 팀장의 성향, 팀원들의 분위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환경이 전혀 달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정규 직원으로 이루어진 부서나 팀에서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오히려 M채권이나 L채권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채권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피고는 채권별로 효율적인 추심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추심채권을 구분하여 담당 팀을 만들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각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권 회수라는 종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M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업무 내용에 있어 상당한 지위 · 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원고들의 출· 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⑥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팀장 등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 ·감독하며, 채권회수를 독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선호하는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옮겨 다니는데, 실제로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들이 선호하는 M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들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M채권에 전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15년에 겸직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짧게는 1년 5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정도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이상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다르게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다만, 그 회신은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로 이루어졌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5년 N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사업소득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 C이 겸직으로 사업소득을 받은 기간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일부이고, 그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이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판단에 유의미한 징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보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상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 납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위임계약 종료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I는 자신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I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매월 수수료 편차가 극심하므로 원고 I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가 퇴직전 3개월(2016. 7. 31. ~ 2016. 10. 30.)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2015. 10. 31. ~ 2016. 10. 30.)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 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간 편차가 크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I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I에 대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6,484,337원(= 66,464원 × 30일 × 1187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전부 인용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 I에게 6,484,337원 및 위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