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44,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5.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30.에 퇴사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2,760만 원과 퇴직금 500만의 합계 3,260만 원 중 일부인 30,509,676원,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환급금 720,600원의 합계 31,230,676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8. 8. 1., 2018. 9. 13.과 2018. 10. 10.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은 수령하였다.
위 2)항에서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230,67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에서 위 3)항에서와 같이 수령한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변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변제충당한 나머지 돈은 2018. 10. 10.을 기준으로 할 때 22,344,011원이 된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22,344,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