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324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3. C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아산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철골공인 원고는 2016. 3. 18. 건설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장소를 "E공사현장(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공종을 "ACCESS FLOOR 공사"로, 계약기간을 "2016. 3. 18.~공사마감일"로, 임금을 "포괄일당(90,000원) × 출역공수"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이 사건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5. C 주식회사에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가 근무한 기간인 2016. 3. 18.부터 2016. 5. 18.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6,800,000원)을 총 일수(62일)로 나누어 1일 평균단가(109,677원)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이 사건 공사 종료일인 2017. 3. 5.까지의 임금을 31,916,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2017. 4. 14. 21,330,000원을, 2017. 6. 30. 10,58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33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ACCESS FLOOR 공종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행하는 모든 ACCESS FLOOR 공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도 ACCESS FLOOR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존속 중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당 65 공수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미지급 임금으로, 부당해고일인 2016. 5.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1. 30. 까지의 임금 합계 323,589,805원(F협회 공시 철골공의 시중노임단가에 를65 공수를 곱하여산정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31,916,000원을 뺀 나머지 291,673,805원

②

장래 임금으로, 2018. 12.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7. 2. 23.까지, F협회 공시 철골공의 시중노임단가에 65공수를 곱하여 산정한 월 12,073,035원

③

부당해고 위자료 30,000,000원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장래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근로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마감일로 한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3. 5. 완료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ACCESS FLOOR 공사 공종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정산기준일로 삼은 2017. 3. 5.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당 65공수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장래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의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한 총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도 1여 년 정도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점,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건설현장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하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행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