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07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가 1/2씩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 B 등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C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위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2014. 3. 1.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연장하여 위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용기간 중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2015. 3. 2.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소속 부교수로 근무해왔다.
원고는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4.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연수기관을 D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로 하는 국외연구출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7. 이를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7. 3. 1.부터 위 대학교에서 연구출장(이하 '이 사건 연구출장'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9. 20. 위와 같이 연구출장 중이던 원고에게 교원 재임용 등 심사를 시행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심사결과 원고가 임용기간을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재임용 대상자가 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 22. E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여 위 대학교 F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1. 같은 소속 주임교수 G을 통해 피고에게 '이직'을 사유로 2018.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의 임용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당초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직원 제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2018. 3. 31.자로 임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로써 원고는 E대학교에서 무단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 소속 교원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에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이를 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임교수의 날인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절차 미비로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이 유지되나,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과 타 대학과의 임용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2018. 3. 31.자로 그 계약을 종료시켰으므로, 원고와 피고에게는 2018. 3. 31.까지 임용관계가 존속하였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 심사결과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8. 1. 22. E대학교와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 1.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고 그 후로 재임용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갑 제2,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임교수 G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의 교원인사 담당직원에게 2018.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사직원 양식 등을 송부 받았다.
이 사건 임용계약이나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에는 사직절차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 사직원 양식에는 사직자의 날인 밑에 소속장의 날인을 받는 부분이 적혀 있었다. 이에 원고는 위 사직원에 날인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소속 주임교수 G에게 제출하였다.
위 주임교수는 2018. 2. 8. 원고에게 원고의 사직으로 인하여 후임 교수 임용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구정 전후로 연구실을 비워주길 바라며 연수 후 의무불이행 건과 사직 절차를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 후 위 주임교수는 원고의 사직원을 피고의 사무팀에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피고의 인사팀 소속 직원은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종료에 따른 복직 절차를 안내하면서 재임용 계약서에 서명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인사팀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은 1월 말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재임용 계약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2018. 2. 28.자로 퇴직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주임교수의 확인이 없는 상태의 2018. 2. 1.자 사직원을 다시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13. 및 201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복귀 후 의무재직 불이행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환과 주임교수를 경유한 사직서 제출을 통한 공식적인 퇴직의사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부터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한 점, ②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피고 측도 원고의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사직원은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직원에 주임교수가 날인을 거부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의 임용계약이나 피고 내부 규정 등에서 사직원 제출 시 소속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사직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⑤ 무엇보다 단순히 임용기간만 정한 피고의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곧바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도 급여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을 정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그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확인의 이익)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2018. 2. 28.자로 종료되었고 피고의 주장처럼 그 후로 2018. 3. 31.까지 그 임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이로써 원고가 위 기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갑 제6호증)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갑 제12호증)에 따라 무단 겸직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의무재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4.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연수기관을 D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로 하는 국외연구출장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17. 3. 1.부터 위 대학교에서 이 사건 연구출장을 실시하였고 그 연수기간 만료일(이 사건 임용계약 만료일과 같다)에 피고에서 사직하고 E대학교로 이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임용계약 제7조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정관 및 제 규정,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내부 규정 중 '교원 국외연구출장 및 교육훈련비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는 국외연구출장을 다녀온 교원은 복귀 후 연구출장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1, 2호는 6개월 초과의 국외연구출장의 교육훈련비에는 연구지원비, 체재지원비가 포함되고 연구지원비는 급여(상여금 및 정근수당은 1회 지급 기준)의 90% 에 상응하는 비용을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체재지원비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국외연구출장 교원이 복귀 후 의무기간의 1/2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은 교육훈련비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연구출장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합계 87,227,000원(원고가 지급할 소득세,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로서 피고가 대신 납부하고 공제한 돈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구출장 후 의무재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의무재직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위 연구출장 기간 중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87,22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외연구출장 기간 중 실제 국외로 출국한 적이 없고 피고가 D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D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되어 양 대학교 간 협력업무, 빅데이터센터 구성 및 표준화 의료정보데이터 등 피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교내지원과제 및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대학원생의 학위논문도 지도하였으며 학술논문도 다수 게재했다. 이처럼 원고는 실제 국외 연구출장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국내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교육훈련비 명목의 돈의 실질은 임금 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무재직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는 피고의 연수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연구 활동을 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에 국외 연구출장 신청을 하였고 교원이 국내에서 연구출장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외연구출장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 것뿐이다.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비는 교원의 개인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또한 피고와 D대학교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 사건 연구출장과 관련이 없고 원고가 그 기간 중 수행한 업무는 모두 개인의 연구 진작과 연구 성과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의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재직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4 내지 18, 22 내지 29,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 산하 H의료원의 빅데이터연구단 단장으로 있던 중, 위 의료원 등 여러 병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상 빅데이터 플랫품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OHDSI) 등을 수행하던 D대학교 의료원 소속으로서 위 연구책임자인 I 교수로부터 2016년 11월경 공동연구를 위한 초청을 받고 이에 주임교수 G의 추천을 받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의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원고가 D대학교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것을 승인한 사실, ③ 보건복지부는 2017. 2. 15.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 공모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9.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서 제출한 관련 제안서를 주임교수 G에게 전달해준 사실, ④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 D대학교에서 열린 'J위원회' 회의(9개 병원 참석)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I 교수로부터 위 회의와 관련한 보고서 기안 작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아 피고 산하 C의과대학 소속 교수에게 작년 내부회의 당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서 주관하는 '의료 빅데이터 변환 진도점검회의'에 참여하여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가 피고 산하 H의료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표준화한 포맷(CDM)으로 변환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그 전체 진행상황을 점검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피고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의료 빅데이터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각종 교내지원과제 및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한 차례 지도하고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11, 12, 13, 17, 18, 19,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출장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육훈련비 중 연수지원비가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거나 교육훈련비를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 무엇보다 원고는 D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게 되어 피고의 비용지원 아래 위 대학교에서 개인적 연구 활동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신청을 한 것이다. 대학교가 그 교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연수나 교육훈련은 그 교원 개인의 능력향상과 경력 개발뿐 아니라 그 습득 지식 등을 복귀 후에 대학교를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연구출장 목적이 D대학교가 피고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하던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연구출장이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출장 신청을 하면서 연수기간,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분야, 연수계획 및 내용을 모두 직접 정하였고, 원고가 위 연구출장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대부분 원고가 연수계획에서 스스로 세운 '연구용 임상 빅데이터 분석'(방대한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 '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 활용'[다국적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CDM)로 변환·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피고가 국내에서 실시되는 이 사건 연구출장에 관하여 국외연구출장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당시 국내연구출장에 관하여는 세부적 시행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고(피고 교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과 교원인사관리 내규 제16조 제1항에서 국내연구출장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원고도 스스로 위 규정에 의한 연구출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위 연구출장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피고가 원고의 D대학교 겸임교수의 겸직을 허가한 것은 원고의 연수를 위한 D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연구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 하여금 D대학교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을 실시한 후 피고 산하 H의료원의 빅데이터연구단 단장은 K 교수로 변경되었고 그 후로 원고는 위 연구단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D대학교에서 주도하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자료를 교류한 것은 원고의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고(D대학교는 원고의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공간을 지원하고 의료정보학과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피고 측의 관련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 직후인 2017년 3월경 거점 의료기관 공모 참여업무와 관련한 제안서를 피고에게 한 차례 제공해준 것만으로(그 후로 원고는 위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가 위 연구출장을 통하여 주로 피고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홍보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수행한 교내 연구과제, 정부연구과제나 학술논문 게재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능력 함양, 경력 개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 연구 활동으로서(대학교 교원이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그것이 개인적인 업무인지, 대학 소속 교수로서의 업무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연구출장기간 동안에는 강의·교육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근무 장소와 시간, 연구과정에 있어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를 활용하여 그 무렵 E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보이며, 원고가 대학원생 학위논문 지도를 한 것도 2017년 4월경 한 차례에 불과하다.
다만 Ⓐ 이 사건 연구출장은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피고는 소속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간접적·잠재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 Ⓑ 위 연구출장의 목적도 피고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한정되어 피고의 입장과 필요성이 반영되고 원고가 그 기간 수행한 학문 연구 활동은 그 자체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피고 소속 교수로서의 의무이행이기도 한 점, Ⓒ 그런데 피고는 위 연수출장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외에 임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25호증의 교수연구비, 복리후생비, 연말정산환급금은 위 연구출장 중의 업무수행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즉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연구출장의 주된 실질은 연수에 해당하지만 피고는 그에 대한 지원비용을 임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책정·지급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 연구출장 전후의 원고의 업무내용, 당초 급여액, 교수연구비로 지급되는 비용과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2/3 정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 2/3를 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9,075,666원(87,227,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에 E대학교에 지원하여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산하 C의과대학에 계속 재직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로부터 교육훈련비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대학교로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임용기간 만료 후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기존 임용계약에 따른 임금이나 교육훈련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의무재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