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1. 13.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다.
징계의 경위
피고에는 C노동조합 D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 E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 F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제1노조와 G단체는 2017. 8. 8.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문건인 이른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피고 내부에서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위 문건의 작성자인 H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I, 취재센터장(부국장)이었던 J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위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B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국은 감사 과정에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외에도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원고가 이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인 K 본부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 L 선거 전날인 2017. 5. 8. M의 클로징 멘트로 "프랑스 대선에서 통합을 외친 N이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패륜집단이라며 편가르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선택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뉴스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멘트'라 한다).
피고는 2018. 1. 18. 피고 내부에서 2008. 2.경부터 2017. 11.경 사이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등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B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B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상화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정상화위원회는 이 사건 멘트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 인사담당국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 감사국은 원고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차교통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하였다.
징계의 실시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각 감사결과 및 정상화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는 정상화위원회 및 정상화위원회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 및 징계 요구는 위법하다.
이 사건 2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원고의 사전 동의도 없이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그 계정 로그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확보한 위법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출입게이트에 기록되는 신분증 접촉시각을 근태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가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보았다. 정상화위원회 규정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것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준칙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종전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위 변경은 불이익한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3조 제2 내지 4항, 제5조 제1항 라호,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개별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정상화위원회는 소속 근로자를 조사하여 그 판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출석·답변·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자료제출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② 징계 여부는 피고의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정상화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었던 경우 상당 부분 징계처분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징계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점, ③ 정상화위원회 조사 및 징계요청 결과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별조항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경 기준 피고 내부에는 3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었던 사실, 각 노조별 가입 조합원 수 및 총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비율은 제1 노조가 1,187명으로 64%, 제2 노조가 13명으로 0.7%, 제3 노조가 63명으로 3.5%였던 사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제1 노조의 조합장이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노조 조합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제1 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과반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근로자 보호의 정신, 기득권·기득이익 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오로지 과반수 노조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수 노조에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③ 정상화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08. 2.경부터 2017. 11.경까지로 한정되는데 위 기간은 주로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소위 요직에 있었거나 제1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 등으로 종전 채무자 경영진과 마찰이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고(현재는 제1 노조 소속 근로자 출신들이 피고의 경영진에 있다), 정상화위원회는 피고를 대표하는 2인과 제1 노조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되어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므로 정상화위원회 규정의 제정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이는데, 피고는 정상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2, 3 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제2, 3 노조와 사이에 규정의 제정 취지, 그 내용,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제1 노조 역시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제2, 3 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별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개별조항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1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정상화위원회의 조사결과 외에도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소명 내용 등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1 징계사유 외에도 이 사건 2, 3 징계사유가 더 존재하였고 위 징계사유들은 정상화위원회의 징계요구가 아닌 피고 감사국의 징계요청에 따른 것인바 정상화위원회의 징계요구가 없었더라면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가가 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징계가 피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에 절차위반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감사국이 이 사건 2 징계사유 관련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그 계정의 로그기록을 열람·확인하여 을 제5호증(이 사건 문건) 및 을 제12호증(이메일)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5059호 증거보전 사건에서 관리자 또는 마스터키 ID 및 원고의 ID로 원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기록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증거들은 제3자의 해킹에 의하여 확보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그 과정에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방법이 원고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2017. 8. 8. 피고 제1노조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 내에 구성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문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피고와 같은 방송사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로서는 위 문건이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그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자체적으로 시급히 규명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피고가 감사과정에서 열람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은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업무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적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그 이메일과 계정 로그기록이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메일 등 업무용 정보자산에 관한 보안이 엄격히 요구되는 주된 이유도 회사의 내부 영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직원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퇴직 또는 전보 시 회사 소유의 정보자산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유출방지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내 이메일, 정보통신망 통신기록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업무용으로 제공된 인트라넷 계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규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이용 가능성만을 이유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도 그 접근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문건 관련 의혹은 직원들 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이 그 비위행위에 이용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 피고 감사국은 우선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을 검색대상자로 추린 다음 '성향, 명단, 리스트, 좌파' 등 조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대상자의 이메일 로그의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을 검색하였다. 나아가 검색된 이메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하여 참여 직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 조사자의 자의에 의한 열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메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조사목적과는 무관하게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피고가 오로지 제3노조 소속 조합원이라거나 과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 의혹과 전혀 무관한 직원들의 이메일과 그 로그기록까지 무제한적으로 열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위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의 비위행위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분증 접촉시각 기록을 근거로 이 사건 3 징계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분증 접촉시각 기록을 근태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사는 2005. 12. 23.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49조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직원과 이를 승인한 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간외수당 허위 청구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위해서 신분증 접촉시각 기록을 활용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절차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 징계사유의 존부
정치적 중립이란 대립하는 편이 있음을 전제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거나 모든 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주체에게 소극적으로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나 자세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는 공정하게 처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그 본질이며, 이것이 요구되는 분야가 정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L 선거를 며칠 앞둔 2017. 5. 4.경 O정당 P 후보는 한 유세현장에서 장인어른을 'Q'라고 표현하였는데, 위 발언은 다른 정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R정당 S 후보 측 T U단장은 2017. 5. 6. 자신의 페이스북에 P 후보를 겨냥하여 'V'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지역감정 조장 논란이 커지자 '패륜집단의 결집'이라는 표현을 '패륜후보로의 결집'으로 수정하였고, 결국 위 발언이 문제가 되어 2017. 5. 7. U단장직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선거 전날인 2017. 5. 8. M의 클로징 멘트로 "프랑스 대선에서 통합을 외친 N이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패륜집단이라며 편가르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선택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뉴스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 위 멘트를 다른 뉴스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PD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 이후 M에서는 담당 PD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멘트를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멘트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원고가 '패륜집단이라며 편가르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목한 주체가 R정당 S 후보 측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그 표현의 저급성 및 자극성에도 불구하고 '패륜집단'이라는 표현의 주된 취지는 P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보임에도 S 후보를 '편가르기를 하는 후보'로 묘사한 점, 원고의 프랑스 대선에서는 편가르기가 아닌 통합을 외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말의 함의는 결국 편가르기를 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멘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립하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거나 모든 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나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으로는 공정하게 처신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사권자인 K에게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해 전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 사건 문건은 아나운서를 가입노조의 종류 및 성향을 기준으로 '강성(왕따, 패거리 짓기 등 언론노조 복귀지침 준수)', '약 강성(복귀지침을 준수하진 않지만 상황에 친 언론노조성향)', '친 회사적 성향(파업 이전과 동일하게 조직에 복귀 적응하고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해사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문건 및 메일의 작성 주체를 원고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메일을 작성하여 K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M를 진행하면서 2015. 1. 19.경 탄력근무(고정된 출퇴근시간 없이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유형)에서 시차근무 A(직무특성상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유형)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시차근무자로서 피고로부터 교통편 취약시간대(23:00~07:00)에 고정·연속적으로 출·퇴근을 명령받았으나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1일 1만 원을 시차교통비로 지급받는다(시간외수당에 관한 노사협약 제36조).
원고는 근무형태를 시차근무로 변경한 2015. 1. 19.경 이후 2017. 2.경까지, 7시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433일분의 시차교통비 433만 원을 지급신청하여 수령하였다.
같은 기간, 원고가 입력한 근무시작시각을 기준으로 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신분증 접촉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수당의 차액은 1,795,492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근무내역과 다르게 시차교통비와 시간외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은 탄력근무와 시차근무의 차이를 잘 몰랐고 선임자의 지시 또는 전임자들의 예에 비추어 시차근무로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며, 전임자들이 지급받던 대로 시차교통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임자들이 모두 시차교통비를 수령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이상, 즉 다소 늦게 출근하였더라도 그만큼 늦게 퇴근한 이상 시차교통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차교통비는 교통편 취약시간대인 7시 전에 출근해야만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 입력한 출근시각과 실제 출근시각(신분증 접촉시각)의 차이만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시간으로 보았고, 원고가 직접 입력한 퇴근시각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언론인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사권자인 K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비위 정도를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문건은 오로지 가입노조의 종류 및 성향만을 기준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를 '강성(왕따, 패거리 짓기 등 언론노조 복귀지침 준수)', '약 강성(복귀지침을 준수하진 않지만 상황에 친 언론노조성향)', '친 회사적 성향(파업 이전과 동일하게 조직에 복귀 적응하고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문건과 같은 소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오른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측의 특정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이나 양심을 형성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나아가 오히려 권력에 부합하는 사상이나 양심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의문을 품게 하여 내적 자기검열을 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한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립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원고는 대선 하루 전날 뉴스 진행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2019. 5. 19.까지의 소급급여 85,640,351원{= 29,874,543원(= 월 임금 9,958,181원 × 2018. 5. 19.부터 원고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2018. 8. 19.까지 총 3개월) + 55,765,808원(= 원고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월 임금의 70%인 6,970,726원 × 2018. 8. 20.부터 2019. 5. 19.까지 총 8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