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같은 표 '가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H, Y, Z, J, AA, AB, A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G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K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L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M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3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주식회사 AD(2010. 11. 5. 'A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서 2010. 1. 25. 분할신설된 회사로, 2014. 3. 7. 'A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고 별지2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서 내근직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서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수임업무의 결과물인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편차도 커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2016. 7. 1.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31.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선행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11, 13 내지 22, 40, 42 내지 47, 49 내지 54호증, 을 제4, 7, 14, 15, 23,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2014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용된 위임계약서의 양식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종전에 사용된 위임계약서에는 제2조 및 제8조 후문과 같은 내용을 정한 규정은 없었다).
원고들은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피고의 조직체계 및 원고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방법
피고는 AH, AI, AJ, AK, AL, AM, AN, AO, 개인(상사채권자) 등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위임인별로 채권추심사이트(센터)를 구분하고(다만, 여러 개의 회사를 함께 하나의 사이트로 구분하거나 하나의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도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이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사이트(센터)별로 서울 본사 및 여러 지역에 지역별 센터(지점)를 운영하면서 본사 및 각 지점에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을 배치하고,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담당 채권을 배정하였다.
내근직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매월 초 피고로부터 채권을 배정받아 채무자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AP)에 접속한 다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하고 채권추심 과정을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사 또는 각 지점에 제공된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였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이 제공되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우편요금 등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계약직 직원들(수납직)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 퇴근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였고 점심시간을 지정해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의 달성 등을 위해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
피고는 본사 또는 각 지점에 센터장을 두고 그 아래 파트장을 두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였다(다만, 본사 및 각 지점에 모두 센터장이 있는 경우, 본사에만 센터장이 있고 각 지점에는 파트장이 있는 경우, 지점에 따라서는 파트장도 없는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상이하였으나, 센터장이나 파트장이 근무하지 않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센터장이나 파트장이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그 지점의 채권추심원을 관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분하면서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전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센터장 및 파트장(이하 '파트장 등'이라 한다)은 매일 전산시스템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일별 또는 월별 목표금액을 제시하고 채권추심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월별로 채권추심원이 해야 할 업무[개별적으로 메시지(개별 DM)를 발송해야 하는 날짜와 건수, 채권추심원의 연장근무일 등]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정표를 만들어 채권추심원에게 배부하였다. 파트장 등은 위 일정표에 따라 전산시스템(본사)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각 지점, 2013년 10월 이후부터는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였다)를 통해 채권추심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원에게 피고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개별 DM을 발송해야 한다는 사실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건수를 알리고 발송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원에게 수시로 채무자와 전화통화('콜'이라 부른다)를 시도할 것을 지시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콜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목표 콜 수의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파트장 등은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을 거명하면서 목표 달성을 독촉하고 전화통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남길 것을 지시하였다.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파트장 등은 해당 채권추심원 또는 전체 채권추심원에게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만 출근을 지시하면서 해당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원에게 협조전(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면제할지에 관하여 위임채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재를 받고 협조전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전산시스템에 남긴 채무자와의 전화통화 여부와 내용을 통해서 날짜별로 채권추심원의 총통화시도, 성공률, 평균통화시간 등을 확인하여 게시하였고, 일별 및 월별로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확인한 다음 순위를 붙여 공지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의 독려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캠페인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달성한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수당 또는 포상 휴가가 주어졌다.
피고의 근태관리 및 교육
파트장 등은 지역 센터에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에게 출근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이나 전화통화 기록을 통해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수시로 또는 시간을 정하여 실적 보고를 요청하였다.
파트장 등은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에 '근무기강 확립' 등의 제목으로 '채권추심원이 일정 시간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파트장에게 보고할 것, 일정 수 이상 콜을 시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파트장 등은 '보고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실적을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파트장 등은 '연휴 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남겼다.
채권추심원은 사전에 피고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기재한 '업무중단 예정통보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휴가, 외출, 조퇴 등을 실시해야 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수시로 전화응대 요령이나 내용, 상황별 대처방법 등 채권추심 방법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회식, 체육대회, 각종 워크숍 등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앞서 본 것처럼 위임계약 제9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위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사 또는 각 센터에 배치되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수행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전적으로 피고가 정하였다.
비록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각종 준수사항,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그 업무실적이 피고의 매출과도 직결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파트장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즉 파트장 등은 일정표, 전산시스템 및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 업무수행방법, 목표실적 등을 피고가 공통적으로 설정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센터나 파트별 실적도 별도로 관리되어 파트장 등이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었던 점 및 구체적 지시의 내용과 주기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주장처럼 특정 파트장 등의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특정 파트에 한정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실적미달 또는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위임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8호) 신규 채권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내근직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휴식시간 등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고, 피고의 실제 근태관리 내용과 주기 및 원고들이 계약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 점을 볼 때 원고들은 일반 직원에 준하는 정도로 근로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외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해주었다(2014년 3월 변경된 양식의 위임계약서 제8조는 원고들이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들이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피고의 근태관리 내용을 볼 때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 점, 채권배분은 피고가 결정한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가 오로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진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
계속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 원고 N, Q, R, D, E, F, S, T, U, V, W, X, H, I, Y, J, AB, K, AC, L, M(원고 1, 4,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 24, 25, 26, 27, 28)가 별지2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서 내근직 채권추심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 일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피고들
원고 C(원고 6)의 퇴직 일자(피고 주장 인정) 을 제4호증의 6, 을 제5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5. 11. 30.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의 퇴직 일자는 2015. 11.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C은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므로 전체 근로기간은 뒤에서 살펴본다). 원고 C은 2015. 8. 2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C이 2015. 11. 30.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C의 퇴직 일자가 2015. 8. 2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G(원고 13)의 퇴직 일자 및 근로기간(피고 주장 인정) 을 제4호증의 13, 을 제54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는 2017. 12.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G는 2006. 5.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입사일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G는 2017. 1. 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G는 2017. 1. 1. 이후에도 2017. 2.부터 2017. 12.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 G가 2017. 1. 1. 이후에도 근로 형태나 근무지 등을 변경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2호증(원고 G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2016. 12. 31.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G의 퇴직 일자가 2017. 1. 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 Z(원고 21)의 퇴직 일자(원고 Z 주장 인정) 을 제4호증의 21, 을 제54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Z은 2016. 7.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Z은 2008. 12. 1.부터 2016. 8. 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입사일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Z이 2016. 8. 10. 계약 종료 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을 제58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Z의 퇴직 일자가 2016. 8. 10.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Z은 2016. 8.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고, 위 보안서약서에 원고 Z이 퇴직일에 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원고 Z은 2016. 7. 31. 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요구로 작성일을 2016. 8. 10.로 기재하였고, 2016. 8.에는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피고들
피고의 주장 원고 O, P, B, C, AA(원고 2, 3, 5, 6, 23)을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원고 O, P, B, C, AA이 별지2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 원고 O, P, B, AA이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고, 원고 C이 2015. 11. 30.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 O은 2010. 3.경 채권추심원 업무를 그만두고 2010. 3.부터 2010. 5.까지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고객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6.부터 다시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 O의 계속근로년수는 2010. 6. 1.부터 산정해야 한다).
원고 P는 2011. 11. 8.부터 2012. 1. 5.까지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고객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9.부터 다시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 P의 계속근로년수는 2012. 1. 9.부터 산정해야 한다).
원고 B은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2014. 11.부터 다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2014. 11.부터 원고 B의 퇴직 일자인 2015. 8. 21.까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C은 2011. 11. 8.부터 2012. 2. 13.까지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고객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2. 14.부터 다시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 C의 계속근로년수는 2012. 2. 14.부터 산정해야 한다).
원고 AA은 2015. 12. 초경 피고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채권추심사이트를 변경하여(AL 채권추심사이트에서 AK 채권추심사이트로 변경) 2016. 1. 4.부터 다시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2016. 1. 4.부터 원고 AA의 퇴직 일자인 2017. 1. 1.까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 AA의 근무기간은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5, 26, 27, 29호증, 을 제42 내지 46, 48,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O은 2010. 3.부터 2010. 5.까지, 원고 P는 2011. 11. 8.부터 2012. 1. 5.까지, 원고 C은 2011. 11. 8.부터 2012. 2. 13.까지 각각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B이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AA이 2015. 12. 초경 피고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2016. 1. 4.부터 다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한 달간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O, P, B, C은 피고에 입사한 이래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그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2 원고 AA의 경우 약 한 달간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공백기간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원고 AA이 근무하는 채권추심사이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은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 및 그 이후 원고 B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의 업무와 위임직 채권추심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원고 AA은 2015. 12. 초경을 전후하여 근무하는 채권추심사이트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사이트별로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식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원고 O, P, C이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6 원고 O, P, C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 O, P, C은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7 원고 AA이 약 한 달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공백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A은 피고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8 원고 O, P, C은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다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9 원고 O, P, B, C이 근무기간 중 그 근로제공형태 또는 계약형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O, P, B, C, AA과 피고 사이에 최종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O, P, B, C, AA은 별지2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채권추심원들에 의한 선행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수년이 지나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가 별지2 표 '총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세금 공제 전 금액)의 액수가 별지2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27 내지 30, 33 내지 37호증, 을 제4, 45, 54, 62, 63, 64,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피고는 원고 J(원고 22)의 2016. 11.분 수수료는 1,412,617원이 아니라 1,172,700원인데, 수수료 지급 담당자의 착오로 과다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 J의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J의 2016. 11.분 수수료가 과다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B은 근무기간 계속 중인 2015. 8. 21. 퇴직금 명목으로 6,641,826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앞서 본 법정퇴직금에서 위 6,641,82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다만, 원고 K는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17. 6. 1.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2.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같은 표 '가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다만, 원고 K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2017. 6. 15.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6.이다)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지연손해금률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일'란 기재 각 일자(다만, 원고 K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2017. 6. 15.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6.이다)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지연손해금률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 지연을 막고 사용자로 하여금 조기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청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없으나, 이는 위 원고들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등을 착오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 H, J의 경우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계산상 착오에 비롯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고 그 부분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민사사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차성안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