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379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표 '근무기간'란의 각 기간 초일에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각 기간 말일에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업무위임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

가)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한 업무위임계약(2010년 이전에 사용된 계약서 양식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 이후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자, 2011년 말경부터 위 가)항과 같은 기존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업무위임(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변경의 주된 내용(2012. 10. 4.자 변경 이후 기준)은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한 제3조, 채권의 배분에 관한 제4조, 피고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도록 한 제6조, 실적 관련 지시사항 위반, 실적 미달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삭제 내지 수정한 것이다.

2)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가)

피고는 크게 콜렉션총괄본부, 마케팅1총괄본부, 마케팅2총괄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그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콜렉션총괄본부는 NPL채권사업부, KAMCO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 C&I채권사업부로 나뉘고, 그 각 사업부 산하에 복수의 채권관리팀을 운용하였다. 피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을 여러 팀에 배정하고 카드사, 은행 등으로부터 위임 내지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팀장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실적 집계 및 보고, 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기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부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일정 건수의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부터 위와 같은 추심활동비 지원을 일부 폐지하고 추심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태일지를 만들어 채권추심원별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경우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업무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도 하였다.

라)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변제 독촉,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고하였다.

3)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가)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분석·관리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정보보안, 민원사례 관련 내부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4)

수수료의 지급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 실제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고 실적관리・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1년 말경부터 업무위임계약서에 지휘·감독에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해왔으나(원고 D, E, F, G, H, I, J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최초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평가・관리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까지 수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업무과정에 있어 계약서 양식의 변경에 따른 특별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9. 11. 27.자 준비서면).

③

피고의 지적처럼 앞서 본 증거 중 일부는 원고들의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였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다. 위 ②항과 같이 피고도 시기별로 업무의 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④

피고는 강원지사 강릉사무소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6544)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개별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채권추심업무 시간과 중복되는 때에 위 업무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와 병행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로서 그 사례를 들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종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도 위 사건의 1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⑤

채권추심원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통합전산망 로그인 이력(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을 보더라도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로그인・로그아웃 시각이 불규칙이지는 않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 출장이 빈번하게 있었을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한 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같을 수밖에 없다.

⑥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에 필수적인 집기 등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오로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채권을 배정받아 그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⑧

원고들은 짧게는 1년 1개월(원고 D)에서 길게는 11년 3개월(원고 K)까지 피고에게만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법원의 2018. 11. 29.자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L는 2010년 2,118,410원의 사업소득 및 84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840만 원에서 1,125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소득액수(월 평균 약 79만 원) 및 피고 전산망의 로그인 이력(을 제2호증의 13)에 비추어 이는 피고에서의 채권추심업무 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있어(원고 L는 피고에서의 근무가 끝난 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처남 회사에서 집기 운반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다) 위 사실만으로 원고 L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원고들은 계약체결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을 제4호증)를 일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 M)

1)

피고는 원고 M이 2013. 10. 15. 피고와 퇴직금의 50%인 13,138,187원 및 정착지원금 42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M의 퇴직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1. 22.자 준비서면 9면).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M이 근로관계 계속 중인 2013. 10. 15.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13,138,187원과 정착지원금 42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원고 M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M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은 최종 퇴직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이미 받은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위 합의서가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퇴직금채권까지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원고 M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원고 J, N가 피고로부터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내지 합의서(을 제7, 8호증)를 작성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를 퇴직금채권의 포기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위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위 3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원고 B, N를 제외한 원고들

(1)

원고 B, N를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사업소득세 3.3% 공제 전 금액, 이하 같다)의 액수가 별지2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5,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2)

피고는 원고 K, O, P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그것보다 약 1.5배 정도 많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2018. 3. 13.부터 2018. 6. 12.까지 92일) 받은 수수료가 합계 1,401,225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 365일) 받은 수수료가 합계 13,637,103원(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2표 '산정기간 수령액'란의 '3,707,271원'은 오기로 보인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5,230원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인 37,361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처럼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 B의 퇴직금은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37,361원 × 30일 × 3,670/365일)이 된다. 원고 B는 12,357,203원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N

(1)

갑 제2호증의 1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가 퇴직 전 3개월 동안(2018. 3. 1. 부터 2018. 5. 30.까지 91일) 받은 수수료가 합계 10,229,476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2017. 5. 31.부터 2018. 5. 30.까지 365일) 받은 수수료가 합계 27,913,54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N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N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12,411원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인 76,475원보다 오히려 높다. 다만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2 표 '1일 평균임금'란에 112,41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 N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즉 위 주장은 착오로 보인다(위 별지2 표 '산정기간', '산정일수', '산정기간 수령액'도 모두 오기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원고 N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112,411원 × 30일 × 4383/365일)이 된다.

(2)

피고도 원고 N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1일 평균임금의 차이(약 1.5배)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의 경우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계산상 착오에 비롯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고 그 부분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가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 B를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도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