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과의 관계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용산전시장에서 신차 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5. 9. 1. D 고객과 신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객은 그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 관련 문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었고 용산전시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C 부장이 위 문의사항을 보고 위 고객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있었다. C은 자신의 잠재고객을 원고가 가로채어 갔다며 원고에게 항의하여 언쟁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E 지점장의 중재로 해당 신차 판매실적은 원고의 실적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
원고는 2016년 4월 초순 신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달 22일 원고의 신차 판매계약 내역을 살펴본 C은 원고가 또 자신의 잠재고객을 가로채어 갔다며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C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6. 7. 6. C의 폭행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9. 23. C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6고약76767호).
피고의 조직개편 및 원고의 무단결근
피고는 2017. 2. 10. 피고의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영업팀장 순번 임명제 실시'를 공지하였고 2017. 4. 6. 내부회의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팀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10.부터 원고를 비롯한 기존 1, 2, 3팀장 전원이 1팀의 팀원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고 함).
원고는 2017. 4. 10.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S과장은 2017. 4. 27. ~ 2017. 5. 25.까지 T과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정상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폭행가해자인 C과 같은 팀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 퇴직 예고 통지'를 보내고 2017. 5. 25. 징계위원회 개최안내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폭행가해자인 C과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날짜의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함')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피고의 출근통지 및 원고의 미복귀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취소를 고지하고 2018. 1. 2.까지 용산영업팀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 19.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가 해고기간(201715. 31.부터 2018. 1. 2.까지)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29,765,283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8. 3. 20. 다시 위 금액 상당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지방법원 2018년금제587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써, 피고는 원고가 정년까지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2014년 9월경 E 지점장의 포상금 횡령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 피고의 감사팀과 피고의 계열사인 U 주식회사 감사팀에 제보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측에 대한 여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년간 원고에 대한 납치시도 및 살해시도 등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징계해고 및 지속적인 해코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약 8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원고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C에 대해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영업조직의 특수성으로 업무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폭언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고 인정한 사실, ④ 원고가 폭행가해자인 C과 같은 팀에서 근무할 경우 심리적 위협감이 커서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가 무단결근 기간동안 외부에서 일부나마 영업활동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폭력적인 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여건이 원고의 무단결근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3호는 '무단결근이 연간 7일 이상이거나 연속 3일 이상인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상벌규정의 별표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월 3회 이상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 내지 정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조직개편 이후 정해진 근로시간에 이 사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납치시도, 살해협박 등의 해코지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적대감을 품은 나머지 동료들과의 대화녹취를 반복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는 팀장인 원고의 그와 같은 태도가 팀원들에게 미칠 영향, 팀원들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을 하나의 팀으로 모아 이 사건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조직개편이 적정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을지언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폭행가해자인 C과 원고를 같은 팀으로 구성하여 조직개편을 하기는 하였으나, C 부장은 1977년생으로 원고보다 10살가량 어리고, 폭행사건 이전에도 원고와 C 부장이 언쟁을 한차례 한 바 있었고, E 지점장이 원고와 C에게 '서로들 옛날부터 골이 깊다'고 말하며 타이르는 등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대등한 갈등관계' 정도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원고의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변동사항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의 폭행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는 것은 별론, 피고가 원고와 C을 같은 팀으로 구성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해코지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E 지점장이 2014. 9. 22.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무의도로 야유회를 가자고 제안하여 원고를 납치하려 하였고, 피고는 2014년 10월경 강원도 양구군에서 실시한 신차 교육행사를 이용하여 원고를 납치하려 하고 그 무렵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시도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E 등이 원고를 납치하려 하였으며, 피고는 2014년 12월경 원고가 사용하는 구강청결제에독극물을 투여하였고, C 부장의 원고에 대한 폭행이 있은 직후인 2016년 4월경에도 E은 원고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주적을 하는 등 피고는 직간접적으로 원고를 살해할 의 도로 수년간 다수의 해코지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근거로 다음 증거들이 포함된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납치시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의도 야유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보라는 취지의 E의 발언을 '원고를 살해할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거나(위 야유회는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원고의 출근길 및 퇴근길 주변에 설치된 22개 CCTV의 사진을 피고 측과 정부사정기관이 유착하여 원고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서 평소 보지 못한 승합자 등이 자주 목격되고 이웃집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직접 기술한 내용, 또는 피고의 일정에 원고의 해석을 덧붙인 의견들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구강청결제에 독극물이 투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신이 케어가글을 사용한 날 사무실 안에서 V 부장 자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W 이사가 고개를 거꾸로 쳐들고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고, 그 날 퇴근 후 집에 누워있는데 팔 근육에 마비가 왔다는 경험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E이 자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E이 원고에게 '어제 병원 간 거, 경찰서 간 거 모를 줄 알아 내가?'라고 말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살해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017. 5. 22.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문구용 커터칼이 놓여 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인터넷 다면평가 체크항목을 출력하여 그 위에 "목적 : 마녀사냥, 여론몰이"라고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위 갑호증에는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녹취록이나 출근일지, 원고의 민원제출 서면, 조직도 등 다수의 서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된 단서에 불과하고 그 여백에 원고의 의견이나 해석을 기재한 것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들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원고에게 복귀명령을 한 것을 두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조직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조직개편 이후의 용산영업1팀에 배치하는 대신 용산영업팀으로 출근할 것을 명한 점이나 원고에게 그 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여 공탁한 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이어지자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복귀명령 이후에도 원고와 협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살해시도 내지 납치시도 등의 지속적인 해코지를 하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