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 '퇴직일자'란 기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5. 10.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성과급,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퇴사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성과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중 자체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총 근로자의 보수월액의 100%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으로 책정되고, 실제로 매년 자체 평가급 100% 이상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자체 평가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이고, 생활임금보전수당 역시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 평가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후, 새로 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때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 차액과 기지급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자체 평가급의 경우에도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에서 각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받은 근로자간 지급률의 차이를 50%p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최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 평가급 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체 평가급은 고정성이 없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바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생활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고정성이 없다.
수당 차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체 평가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 평가급 : 부정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체 평가급은 2015년부터 신설되어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률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체 평가급의 지급률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해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0%를 초과하는 최소지급률이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바 없으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 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의 보수규정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체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위와 같이 지정된 지급률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개인 실적별로 자체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률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의 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진 바 없고,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100% 등 상당한 폭으로 달라진 지급률이 지정된 바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임의로 지정한 자체 평가급 지급률(50% 또는 100%)에 따라, 피고 이사장이 정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자체 평가급을 포함한 평가급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내역을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등급에 속하더라도 자체 평가급 지급률 이상의 평가급을 매년 지급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인센티브 평가급을 매년 지급받아 이를 포함하여 평가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만일 피고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체 평가급만으로 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 평가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양, 가 등급의 근로자는 자체 평가급 지급률보다 낮은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8년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평가급 지급률 차이를 95%p로 설정하였는바 등급간 격차를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등급 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급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요하되,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피고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직군별로 임의의 금액을 정하여 평가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급됨이 원칙인 평가급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평가급 지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계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은 성과급은 보수월액에 인사종합평정결과에 따른 해당등급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지급시기, 방법 및 개인별 지급률을 구체화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생활임금보전수당 : 부정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위 조례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 생활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2016년도부터 최저임금의 119% 내지 120% 수준의 생활임금을 각 책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부터 매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합한 금액과 생활임금 고시액을 비교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로 정한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소결
따라서, 자체 평가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수당 차액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각 원고들(이하 '퇴사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성과급'란 기재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성과급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성과급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사한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표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한 원고들은 성과급 외에 앞서 주장한 수당 차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당 차액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퇴직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