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 등 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금항목 중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원고들이 임직원복지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복지포인트 역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기간 동안 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위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중 일부로서 각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참조).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협약 제4장 복리후생편 제33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위 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임직원복지규정 제10조 및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6조를 마련한 다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연초에 모든 직원들에게 25만 원(2015년까지) 내지 150만 원(2016년부터) 상당의 복지포인트(1포인트 = 1원)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 직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복지항목(외식, 서적, 주유, 교통 등)의 용역, 물품 등 구매에 관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된 복지카드로 결제한 후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역만큼 복지포인트 사용을 신청하거나, 복지시스템 내 온라인복지관에서 직접 복지포인트로 결제 구매하는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강순영(재판장)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