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자 2018고단1830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80간의"를 "80시간의"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30.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