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51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F(주)는 2015. 11. 16.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차장 운영권을 낙찰받아 이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차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차요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PM사업팀에서 사업개발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차장의 수익금 관리 등 주차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주차장의 정기 주차 고객인 I로부터 1개월치 주차요금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중 1, 3, 5, 8, 14, 23, 28, 33, 37, 44, 53, 64, 70, 71, 75, 80, 83, 91, 97, 105, 111, 113, 114, 115, 116항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5,64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현금 중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1, 3, 5, 8, 14, 23, 28, 33, 37, 44, 53, 64, 70, 71, 75, 80, 83, 91, 97, 105, 111, 113, 114, 115, 11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7,5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주차장을 낙찰받은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줄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주차수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주차수익금 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수익금 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단독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동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단독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단독 업무상횡령 금액 93,215,000원 중 86,304,500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2회(1998년 근로기준법위반 70만 원,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 50만 원)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차 운영 결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횡령한 금액 26,5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서정희
각주1) 변경된 공소장 기재 5,757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