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7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2017. 2. 1.자로 ㈜B과 ㈜C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위 회사에 곧바로 재취업을 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2017. 3. 6.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677,02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F의 각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지급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각 국민연금공단자격상실신고서,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내역, 급여내역,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2. 27. ~ 2017. 3. 6.' 및 '2017. 3. 7. ~ 2017. 4. 3.' 기간 실업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함
외견상 2016. 12. 11.부터 2017. 3. 15.까지 C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G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합계 8,684,210원(= 2017. 1. 16.자 1,718,730원 + 2017. 2. 1.자 552,080원 + 2017. 2. 15.자 3,206,700원 + 2017. 3. 15.자 3,206,700원; 2017. 3. 15.자로 지급된 연말정산환급액 156,440원 제외)으로서, 인상 전 월 급여 (합계 2,270,810원) 1회분과 인상 후 급여(3,206,700원) 2회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대략 위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3개월분 급여에 상당함
그런데 위 각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각각 2016년 12월분, 2017년 1월분 및 2017년 2월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전체 근무기간에 적용해보면 증인 D의 진술과 같이(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비고란 기재 2016년 12월분 급여는 2016. 12. 11. ~ 2017. 1. 15. 기간 근무에 대한, 같은 2017년 1월분 급여는 2017. 1. 16.
~ 2017. 2. 15. 기간 근무에 대한, 같은 2017년 2월분 급여는 2017. 2. 16. ~ 2017. 3. 15. 기간 근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
같은 견지에서 형식상 2016. 3. 28. ~2016. 12. 11. 기간 ㈜C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19,321,010원으로서, 이는 「인상 전 월 급여 2,270,240원 × 위 근무기간 약 8.5개월」에 근사한데, 여기에다가 2017. 1. 2.자로 최종 지급된 급여 2,270,240원에 관하여 비고란에 '2016년 11월분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2017. 1. 2.자 최종 지급 급여는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1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E이 2017. 2. 2.자로 피고인에 대한 '퇴사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나, 위 공고가 해고 내지 위임계약 해지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위 공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표 자격으로 지출결의서, 일일업무보고서, 계약현황보고서 등에 대한 결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E이나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퇴사 공고 시점인 2017. 2. 2. 이후 근무 부분에 대한 급여를 2017. 2. 15.자 및 2017. 3. 15.자에 각각 수령하기까지 하였음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