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8고합9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8고합54』의 제2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