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18고합54』의 제2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408,2018
판결선고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3. 확정되었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2017고합408』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D종교단체 E교회(대표자 목사 F, 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토지 및 신축 중인 5층 건물을 4,670,6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계약금 4억 원을 전자어음[발행인 H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 배서인 (주)I, 만기 2015. 7. 20.]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J를 통해 H(주) 대표이사 K에게 2015. 4. 22.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2015. 6. 15.까지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어음으로 피고인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5. 초순 부도 처리된 외 아무런 매매대금을 E교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2015. 6. 2. 서울 강서구 L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M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5층 건물의 매매계약서와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용인에 있는 N병원의 원장인데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내 소유이므로 건물의 상가 점포 O호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독점적으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8. 1억 5,000만 원을, 2015. 6. 10.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말경 위 O호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수인의 지위를 처남인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C의 요청을 수락한 후 2015. 7. 13. M 의원에서 위 O호에 대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종전 매매대금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축 중인 5층 건물에 대해 부도 처리된 4억 원의 전자어음 외 아무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지급할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더라도 위 O호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5. 7. 13. 1,000만 원을, 2015. 7. 1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의사로, 2016. 3. 1. 임대인 R과 사이에 의정부시 S에 신축 중인 'T'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46.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R에게 '2016. 3. 8.까지 임대차보증금의 10%인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T'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 건물을 30년간 임차를 했는데 병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니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병원발전금 2억 원을 주면 10년간 지하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 먼저 돈이 좀 필요하니 병원발전금 중 1억 원을 약정금으로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R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U병원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약 10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개인채무로 인하여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T'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W병원 병원장으로 일을 하는데 병원 건물에 장례식장도 있고, 병상이 600개 정도 되니 죽집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고양에도 병원을 지으려고 진행 중이고 다른 곳에서도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 죽집이 잘 되면 다른 병원에도 죽집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 1층 X호 상가를 2016. 11. 30.부터 2030.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T'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W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상가도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어 죽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T'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무 Z에게 '신축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와 30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분양 및 입주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당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독점계약을 보장해 줄 테니 대신 건물관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고, 나중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독점적인 인테리어 공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91』
피고인은 의사로, 2016. 3. 1. 임대인 R과 사이에 의정부시 S에 신축 중인 'T'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46.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R에게 '2016. 3. 8.까지 임대차보증금의 10%인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경 'T'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T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고, W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W병원은 600베드의 대형 종합병원이다, 2016. 10. 준공할 예정이고 병원 건물은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병원 운영자금으로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둘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W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료 20억 원(발전기금 7억 원 별도), 임대료 중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임대기간은 장례식장 개업일로부터 15년' 등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R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U병원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약 10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개인채무로 인하여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례식장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4매 등 합계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46』
피고인은 용인시 AB 소재 N병원(이후 상호를 U병원으로 변경 후 2016. 8. 폐업)의 병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주)의 사내이사(부사장) AD에게 '이미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받아 둔 2억 원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니 3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고 공사이행보증금은 나중에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반환하겠으며 본건 공사 이외에 충북 제천시 소재 병원 신축 공사도 함께 의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N병원 뒤에 공터로 존재하는 용인시 기흥구 AE 토지에 새로운 병원을 건축하는 내용의 30억 8천만 원 상당의 병원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을 건축하겠다고 내세운 용인시 기흥구 A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병원을 운영하기에도 급급하여,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밖에 제천이나 다른 지역의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사도급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직원급여 등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병원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공사도 함께 도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위 장소에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의 각 진술녹음
C,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제출 - 총 5억 2,000만 원)
수사보고(AH대학교, 피의자 박사학위 취득여부 회신 - 의과대학 학부만 졸업)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시본,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 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내용증명우편사본, 합의서
『2018고합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J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L, Q, AM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R, AL, Q, B 진술기재 부분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AK 진술기재 부분
R, AL,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작성의 고발장, B 작성의 고소장(A), AJ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AO(주) 직원 AP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O(주)는 피의자와 작성한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L 이행확인서 5매 팩스 전송 건), 이행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 각서 사본, 외자 유치 자금 스케줄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AQ단체 관련 여부 확인 건),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 관련 AR 외 2명 상대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AI이 작성한 이메일 내용 편철)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통지문 사본, 녹취록
주차장 약정서 사본, 과거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영수 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약정서, 5,000만원 이체확인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2018고합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S의 각 진술녹음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접수),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수표 번호 제출)
수사보고(수표번호 특정),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정보 회신
가계약서, 명함(A 등), 각서 등
『2018고합3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AD 및 AG,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인 진술서(1차 추가)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8번)
수사보고(기흥구청 건축허가과 공무원과 통화)
고소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의 명함,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U병원' 각 폐업사진, 2014. 11. 19.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3억원 수표 사본, AY(주)의 법인등기부등본
2014. 10. 7.자 AZ과 피고소인 A의 합의서, 2015. 5. 21.자 피고소인의 근저당설정 약정서, 피고소인의 3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2286호 사건일반내용, 2015. 2. 13.자 피고소인의 동의서, 2015. 3. 11.자 합의서, 2016. 1. 25.자 피고소인의 사실확인서, AE 등기부등본, BA과 AZ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793호 판결문, BB 등기부등본, 상가분양계약서, BC, AY(주), 피고소인의 합의서, 피고소인의 재산보고서 - 국세 체납액 137,285,000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36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선압류액 18억 원
[판시 전과]
『2017고합408』 중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2018고합91』 중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2018고합346』 중 판결문(2016고단4927호, 강제추행),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이 사건의 범행일시와 판시 전과의 확정일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제1전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제1전과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제2전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2전과판결과 별도로 제1전과판결이 있고 제2전과판결의 범죄는 제1전과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제2전과판결의 범죄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제1전과판결이 확정된 전후로 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유죄 판단 편의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쟁점이 된 병원 건물을 고려하여 『2018고합346』, 『2017고합408』, 『2018고합54』 및 『2018고합91』의 순서대로 판단한다. 다만, 증거기록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1책(『2017고합408』), 2책(『2018고합54』), 3책(『2018고합91』), 4책(『2018고합346』)으로 구분하고, 증인 ○○○의 법정진술 내지 진술녹음은 '○○○ 녹취서 □□쪽'과 같이 특정한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018고합346』(피해자 AC(주), 용인병원신축 관련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이 사건이 종결된 것임에도, 검찰이 장기간 사건을 묵혀두었다가 피고인이 판시 전과인 강제추행죄로 법정구속된 틈을 타서 재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편파적이고 기습적으로 기소하였다.
기존 불기소처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C(주)를기망하지 않았고,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등
피해자 AC(주)(변경 전 상호 : BD(주),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0. 4. 14.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BE이다. AD은 사내이사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AG는 관리팀장이다(증거기록 4책 1권 33쪽 이하, AD 녹취서 2쪽, AG 녹취서 2쪽).
피고인은 2014. 2. 20. 상호 'N병원'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2쪽).
AV는 N병원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AW은 N병원의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을 위하여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3, 62, 63쪽).
AZ은 AX의 처남이다(증거기록 4책 4권 571쪽).
AZ은 2013. 1. 16. 합병 전 용인시 기흥구 AE 전 401m2(이하 '이 사건 용인토지'라 한다)와 합병 전 BB 전 239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5쪽 이하).
AY(주)는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BF이고, 2014. 5. 9. AX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358쪽).
AY(주)는 용인시 기흥구 BG와 AB 토지 지상 'BH빌딩'의 신축·분양을 추진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419쪽 이하).
AZ은 BI조합(이하 'B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BI조합 대출'이라 한다) 2013. 5. 10. BI조합에 이 사건 용인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N병원 관련 분양계약 등
AY(주)는 2013. 12. 28. 피고인과 BH빌딩 중 BJ호, BK호, BL호(이하 포괄하여 'BH빌딩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병원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2014. 3. 31., 잔금 22억 4,800만 원을 2014. 9. 30. 각 지급하되, 중도금 20억 원의 지급은 AY(주)의 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분양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2014. 3. 31. AY(주)와 AZ의 BA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BA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335호로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23. B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Y(주)는 2014. 2.경 BH빌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4권 1책 419쪽 이하).
피고인과 AY(주)의 합의 등
피고인과 AY(주)는 2014. 3. 28. '피고인이 BH빌딩 점포에서 N병원을 개원하고, 피고인은 자금지급 스케줄에 따라 금원을 완납한다. 완납하지 않을 경우 N병원에서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일체의 채권을 (주)BM 대표이사 AZ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양도증서가 효력을 발생한다. 피고인은 AY(주)의 대출금 26억 5,000만 원과 향후 BH빌딩을 담보로 새롭게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은행이자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81쪽, 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
피고인은 2014. 4. 3. AY(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융통 계획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84쪽, 이하 '이 사건 계획표'라 한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N병원 근로자 39명의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임금 합계 236,690,7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722쪽 이하).
피고인과 AZ의 합의 등
피고인과 AZ은 2014. 10. 7. 'AZ이 소유한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 필지 지상에 피고인이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용인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AZ은 모든 행정적인 협조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금융이자, 제세금 등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토지가격 12억 원, AZ이 투자한 5억 원 합계 17억 원을 AZ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85쪽, 이하 '이 사건 제2합의서'라 한다).
당시 피고인과 AZ은 17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I조합 대출 12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억 원을 AZ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74쪽).
AZ은 그 무렵 피고인과 BN에게 이 사건 용인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87쪽).
피고인은 2014. 10. 10. 이 사건 용인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05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병원신축 도급계약과 업무제휴협약 등
피고인은 2014. 11. 18. 피해자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용인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4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신축계약'이라 한다).
AD은 2014. 11. 19.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매를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4, 1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계약에서 정한 선금 7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책 1권 119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4. 11.경 '피고인의 제천 소재 병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시공능력을 이용하여 병원 신축공사의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50쪽).
피해자 회사의 3억 원 반환요청 등
기흥구청장은 2014. 12. 1.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17쪽). 기흥구청장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BI조합의 지상권사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75쪽).
피해자 회사는 2014. 12. 18.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선지급 대금 3억 원 및 계약조건 요구 영업비 1,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19쪽).
피고인은 2014. 12. 18. 기흥구청장에게 보완연기를 신청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17쪽).
피고인은 2014. 12. 24. 피해자 회사에 '관할관청에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귀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누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5. 2.말까지는 3억 원을 반환하겠으나 접대비 1,0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도달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90쪽).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
피해자 회사는 2015. 1.경 피고인, AV, AW에 대하여 '이 사건 용인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용인건물의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이 사건 신축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5쪽 이하).
B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2015. 1. 12. 말소되었다. AZ은 같은 날 BO조합(이하 'BO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인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4책 1권 275쪽).
BO조합은 그 무렵 피고인 측에게 지상권사용 동의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275쪽).
피고인은 2015. 1. 28.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하였는데, 2015. 1. 29. 건축허가가 다시 신청되었다(증거기록 4책 1권 117쪽).
피고인은 2015. 2. 13. AZ에게 '은행이자 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AZ이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필지를 BP에게 매각하는 데 동의하고 2014. 10. 7.자 이 사건 제2합의서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400쪽).
AZ과 BP는 2015. 3. 11.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필지의 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402쪽 이하).
기흥구청장은 2015. 2. 16. '건축주 AZ, 대지 위치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필지, 의료시설(병원) 신축'으로 된 이 사건 용인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06쪽).
피고인, AY(주), BC의 합의 피고인, AY(주), BC는 2015. 6. 12.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병원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은행대출 이자지급에 대한 약속마저 이행되지 않아 연체가 심각한 상태로 1순위권자의 요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승계한 6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진다. AY(주)의 밀린 세금 57,468,441원 및 2015년 재산세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456쪽, 이하 '이 사건 제3합의서'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항고 포기 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23. '건축허가를 받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계약 당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371쪽).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회사에 공증인 BQ 사무소 증서 2015년 제330호로 액면금 3억 원(지급기일 2015. 7. 30.)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384쪽,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동 가치 이상의 담보를 즉시 제공하여 강제집행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378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책 2권 12쪽).
피해자 회사는 2015. 7. 30.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AG 녹취서 8쪽).
이 사건 용인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 등
피해자 회사는 2015. 12. 7. AZ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380호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용인토지 및 1 필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12. 15. 피해자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AZ에게 '피고인은 AZ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정서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AZ이 피해를 보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이 사건 용인토지의 실소유자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피고인의 전적인 불찰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책 2권 89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AZ은 2016. 2. 11.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082호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5. 10.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등
피해자 회사는 가처분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이 사건 신축계약의 이행은 물론 병원의 운영 자체가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2017.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4책 2권 5쪽, 증인 AG 녹취록 6쪽 이하).
피해자 회사는 2017. 5. 19.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증거기록 4책 3권 2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합346호(2018년 형제30292호)로 피해자 회사에 관한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권 남용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파적이고 기습적인 기소에 관한 주장을 공소권 남용 내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검사가 일단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하여 그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2015.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4. 23.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7. 3.경 재차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2018. 11.경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검사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적 제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려고 했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거나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최초에 제기된 고소나 불기소처분은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열악한 재무상태 등에 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검사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내지 기존 증거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불기소처분 이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항고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로부터 피해자 회사는 어떠한 채권 만족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 용인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이 사건 약정서 역시 어떠한 효용성도 가지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인토지의 실소유자라는 피고인의 언급이 분명한 허위라는 점만 밝혀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소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을 회피하여 수사가 지연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 검사가 기습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축계약 당시 이 사건 용인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기흥구청장은 2015. 2. 16. 건축주 AZ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D, AG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18.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A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이 사건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9.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 11. 18.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병원장, 의학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의사 내지 의학박사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신뢰를 이용하고 아울러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며 다수의 병원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H대학교 의과대학만을 졸업하였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책 1권 584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계약 당시 BH빌딩 점포에서 N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N병원의 운영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거나 각종 편취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N병원의 운영 상태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시 전과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N병원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이고, 2014. 8.까지의 미지급금액만 보더라도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은 BH빌딩 점포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3. 12. 28. AY(주)와 분양대금 45억 7,800만 원(= 계약금 3억 3,000만 원 + 중도금 20억 원 + 잔금 22억 4,800만 원)에 이 사건 병원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약금을 실제 지급하는 대신 AY(주)와 AZ의 BA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BA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중도금 20억 원의 지급은 AY(주)의 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그러나 대출이자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잔금 22억 4,800만 원 역시 2014.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N병원의 설립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출연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초기 자본금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N병원의 병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2014. 3. 28.자 이 사건 제1합의서와 이 사건 계획표와 같이 피고인은 N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AY(주) 측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N병원의 운영 상태가 위와 같이 열악하고 특별한 재원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N병원의 병실보다 더 많은 병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인토지 지상에 이 사건 용인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인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N병원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초기 자본금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2014. 10. 7.자 이 사건 제2합의서와 같이, 피고인은 AZ에게 이 사건 용인토지 외 1필지에 대하여 합계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중 12억 원의 지급을 BI조합 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이자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5억 원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피고인은 AZ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 용인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용인토지마저 확보할 수 없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제3의 투자자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38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용인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부터는 용인시가 아닌 광명시와 의정부시에서 병원 건물을 직접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AX는 당시 N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책 1권 276쪽), AV 역시 N병원은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에게 압류가 있어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책 1권 112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병원의약품, 소모품,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4책 1권 80쪽)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증거기록 4책 1권 95쪽). N병원의 운영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다른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사정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외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2014. 11. 18.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AZ은 2015. 2. 13. 대출이자마저 납부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2합의서가 파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BR의 2015. 3. 20.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는 없고 137,275,000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증거기록 4책 1권 4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3억 원을 반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2015. 5. 12.자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약정서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2.자 이 사건 제3합의서에서 AY(주)에 대하여 761,468,441원(= 6억 9,000만 원 + 57,468,441원 +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BA은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335호,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4책 1권 529쪽).
피고인은 2016년경 N병원(U병원)을 폐업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67쪽).
피고인(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제3채무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등 120,269,390원을 공탁하면서 밝힌 공탁원인사실에 나타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 총액은 무려 2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4책 1권
호,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4책 1권 529쪽).
피고인은 2016년경 N병원(U병원)을 폐업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67쪽).
피고인(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제3채무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등 120,269,390원을 공탁하면서 밝힌 공탁원인사실에 나타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 총액은 무려 2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4책 1권 468쪽, 4책 4권 440쪽).
결론 따라서 피해자 AC(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408』(피해자 C, P, 'CQ병원' 관련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P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CQ병원 건물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분양대금으로써 E교회(매도인)에 잔금을 지급하려 했다.
토지주(F)와 건축주(CR)의 갈등으로 CQ병원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고 분양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이 E교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U병원(N병원)을 2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CQ병원 건물의 약국 분양대금 중 일부(5억 2천만 원)를 편취하였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등
E교회의 대표자는 F(담임목사)이고, CS(원로목사)은 F의 아버지이다(증거기록 1책 1권 539쪽).
CS은 광명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광명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2. 11. CT단체(이하 'CT단체'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28쪽 이하).
피해자 C은 피해자 P의 매형이다(증거기록 1책 1권 325쪽).
피해자 C과 피고인은 AH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다(증거기록 1책 1권 325쪽).
H(주)의 대표이사는 K, (주)I의 대표이사는 J, CU(주)의 대표이사는 CR이다(증거기록 1책 1권 481쪽 이하).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N병원(사업자등록 번호 CV) 병원장이라고 소개하였고, CW은 N병원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69, 482쪽).
피고인과 E교회의 이 사건 광명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 등
피고인은 2015. 4. 16. E교회와 이 사건 광명토지 및 지상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광명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억 7,060만 원(계약금 4억 원, 24억 원 CT 단체 대출 인수, 잔금 18억 7,060만 원 2015. 5. 31.까지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E교회는 같은 날 '피고인은 계약금 4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1층 O호 약국, CX호 음식점 분양시 분양계약금을 중도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65쪽).
피고인과 E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BQ 사무소 등부 2015년 제1446호로 인증을 받았다(증거기록 1책 2권 24쪽 이하).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광명건물에 'CQ병원'이 설립된다고 널리 광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719쪽 이하). 피고인은 AF과 이 사건 광명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AF 녹취서 3쪽).
자금조달계약의 체결과 전자어음 교부 등
K과 J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하려고 하였고, 2015. 4.경 CW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1책 1권 469쪽).
H(주), (주)I, CU(주), 피고인은 2015. 4. 17. H(주)가 발행한 전자어음(발행금액 5억 원,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정하는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79쪽, 이하 '자금조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자금조달계약에 따라 H(주), (주)I, CU(주)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이 사건 광명건물의 시공사인 CU(주)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이 사건 광명건물의 분양대금 중 H(주)에 2015. 4. 22. 1억 원, 2015. 5. 12. 1억 5,000만 원, 2015. 6. 15.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81쪽).
그러나 피고인은 H(주)에 자금조달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책 1권 471쪽).
이 사건 전자어음의 부도 처리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교회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전자어음은 2015. 5. 초순경 부도 처리되었다(증거기록 1책 1권 472쪽).
피고인은 2015. 6.경 E교회와 '이 사건 전자어음은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1~2억 원을 2015. 7. 20.까지 지급하며, 불가능시 3억 원을 2015. 7. 27.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2015. 8.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655쪽, 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서'라 한다).
CS은 이 사건 광명토지에 관하여 2015. 6.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교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1책 2권 29쪽).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약국분양계약 등
피해자 C은 2015. 5.경 내지 6.경 'CQ병원'에 관한 광고를 접하고 피고인 측과 만났다(C 녹취서 2쪽).
피고인은 2015. 6. 2. 피해자 C과 이 사건 광명건물 중 O호(이하 'O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의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39쪽).
피해자 C은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5. 6. 2. 5천만 원, 2015. 6. 8. 1억 5천만 원, 2015. 6. 10.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12쪽 이하).
피해자 P의 계약인수 등
피해자 P는 2015. 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C 녹취서 4쪽, P 녹취서 3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O호에 관한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P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95쪽, 1책 2권 42쪽 이하).
피고인은 2015. 6.경 내지 7.경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94쪽).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499쪽).
피해자 P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5. 7. 13. 1,000만 원, 2015. 7. 1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12쪽 이하).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 C에게 'O호는 약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은 업종이 중복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27쪽).
피해자 P와 CY의 임대차계약 등
피해자 P는 2015. 7. 16. CY에게 O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Y는 같은 날 피해자 P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46쪽 이하).
이후 CY는 O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F은 자신의 허락 없이 O호를 임대할 수 없다며 공사를 저지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326, 494쪽).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해지와 피해자 P의 고소 등
이 사건 광명건물에 관한 2015. 7. 30.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소유자가 2015. 7. 10. F으로 등록되었다가 2015. 7. 23. E교회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책 2권 48쪽 이하).
E교회와 CU(주)는 2015. 7. 3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2015. 4. 16.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7. 28.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62쪽).
피해자 P의 대리인은 2015. 7. 31. 피고인에게 'O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5. 8. 3.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51쪽 이하).
피해자 P는 2015. 8. 5.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7258호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11. 11.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5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책 1권 14쪽).
피해자 P는 2015.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책 2권 4쪽).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C, P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C, P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언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같은 날 피고인과 O호에 관하여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0.까지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해자 C은 자신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한 피해자 P의 사실상 대리인 내지 그 유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P는 2015. 7. 16.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5. 6.경 내지 7.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앞서 보듯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발생한 'N병원', 'AC(주)'를 둘러싼 채무관계 내지 분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N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Y(주)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하였고, AC(주)와 3억 원의 변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N병원 근처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은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제 '광명시'로 장소를 옮겨 제3자가 신축하는 병원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N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광명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어떠한 출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교회에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거의 곧바로 부도 처리 되었다. 매수인 지위에서 이 사건 광명건물을 분양하여 얻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분양대금만이 재원이었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41쪽) 또는 '이 사건 전자어음 발행금액 5억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646쪽). 그러나 CZ(주) 등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명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어음할인을 명목으로 CZ(주) 등과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H(주) 등에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자금조달계약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상당히 기만적인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전자어음의 부도 처리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8. 이미 이 사건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44, 650쪽).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은커녕 앞서 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어음만을 확보하였고, 이를 E교회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교회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듯한 외관과 이에 따른 매수인 지위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이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직원 월급, 생활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책 1권 547쪽), 피해자 P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49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교부한 5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유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가 10억 원이 넘었고 재정적으로 힘들었다'(증거기록 1책 1권 552쪽), 'N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다수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38쪽)고 진술하여 열악한 재정상태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이 체결된 2015. 6. 2. 이전에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 2015. 5. 31.)이 모두 납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유지 여부나 매매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는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기초가 되고, 이 사건 약국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2015. 6.경 E교회에 이 사건 지급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다시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합의서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C에게 '의사'와 '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공증도 다 되어 있다. 같은 의대 동문이다. 현재 용인 N병원의 병원장이다'라고 언급하여 피고인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325, 326쪽). 피고인도 '피해자 C에게 의사면허증을 제시하였고 대학 선배를 믿으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책 1권 544쪽).
결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18고합54』및『2018고합91』(피해자 AA, Q, (주)Y, B, '의정부W병원' 관련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AA, Q, (주)Y,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건물주 R은 2016. 3. 1.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입점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10. 30.까지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상가를 재임대(전대)하여 그 금원을 입금하고 부족한 금원은 건물의 준공 이후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R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의 선이행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파탄 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A, Q, (주)Y, B로부터 금원을 받은 시점은 R과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다.
의정부W병원의 콘셉트는 무형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없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실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개원 준비기간인 약 10개월 동안 11억 원 상당의 준비자금을 융통하였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등
R은 의정부시 S 토지의 소유자로 2016년경 위 토지 지상에 가칭 'T' 건물(이하 '이 사건 의정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책 4권 5쪽). R은 'T 분양사무실' 대표였고, AL은 같은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22, 38쪽).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들에게 '의정부W병원장'과 같은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3쪽). 피고인은 '의정부W병원'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도록 AU를 이른바 '월급 사장'으로 고용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9쪽, 3책 2권 162쪽).
AN은 DA(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6. 7.경 AN과 재혼하였다가 2017년경 별거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59, 260쪽, 2책 5권 54쪽 이하).
피고인과 R의 임대차계약 등
피고인은 2016년경 R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의정부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2책 3권 5쪽).
피고인과 R은 AL, DB의 입회 아래 2016. 3. 1. 피고인이 R으로부터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책 1권 24쪽 이하).
피고인은 2016. 5. 24. AO(주)와 이 사건 의정부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를 용역대금 2억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66쪽).
피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R에게 이행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3권 29쪽 이하,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
피고인 측은 2016. 8. 16. R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R은 2016. 8. 16. 의정부시장에게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84쪽 이하).
R은 2016. 9.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컨테이너 분양사무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R 측에서 임의로 철거하겠다'는 통지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5쪽).
피고인은 2016. 10.경 의정부경찰서에 R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단전, 현수막 무단 철거 등)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9쪽 이하).
의정부시장은 2016. 10. 10. R에게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89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AA의 장례식장 가계약 등
의사인 피해자 AA은 AS의 아버지이다.
AT은 DC장례식장에 재직하였고, 피해자 AA 및 DD와 알고 지내 왔다(증거기록 3책 2권 68쪽).
DD는 2016년경 AT에게 '의정부W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는데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T은 그 무렵 피해자 AA에게 DD의 소개 요청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3책 2권 71쪽).
피해자 AA은 2016. 6. 1. 피고인의 컨테이너 분양사무실로 찾아갔다(증거기록 3책 2권 163쪽).
피고인은 2016. 6. 1. 피해자 AA(명의는 AS)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의정부건물 중 장례식장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82쪽, 이하 '장례식장 가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A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장례식장 가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 4매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172쪽, 220쪽 이하).
피해자 AA은 2016. 6. 1. AT에게 소개비 명목의 1,000만 원과 식사비 명목의 1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72쪽). AT은 위 1,000만 원을 DD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286쪽).
AS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5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억 원의 반환을, AT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7. 8. 9. AS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000만 원이 소개비로 DD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AT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80쪽 이하, 182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Q의 주차장 약정 등
피해자 Q은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AU와 상담을 하였다(증거기록 2책 3권 20쪽, Q 녹취서 3쪽).
피고인은 2016. 6. 9. 피해자 Q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의정부 건물 중 주차장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84쪽, 이하 '주차장 약정'이라 한다).
피해자 Q은 2016. 6. 9. 피고인에게 주차장 약정에서 정한 병원발전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85쪽 이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업체의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55쪽, 2책 3권 20쪽).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는 주차장 약정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였다(Q 녹취서 3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주)Y의 인테리어 공사약정 등
피해자 (주)Y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7. 12. 3.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AJ, 감사는 Z이고, Z은 상무라는 직함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6쪽).
피해자 (주)Y은 병원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DE과 이른바 '업무상 파트너' 관계에 있었고, AI은 (주)DE에 재직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77쪽, 2책 2권 6쪽) 다) Z은 A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2책 2권 6쪽).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주)Y에 이 사건 의정부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독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2쪽, 이하 '인테리어 공사약정'이라 한다).
피해자 (주)Y은 2016. 7. 1.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약정에서 정한 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4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주)Y 사이에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죽집 전대차계약 등
AM과 DF는 부부이다. AM은 2014년 내지 2015년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자 AM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AM 녹취서 3쪽).
피고인은 2016. 5.경 AM에게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서 죽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대하되 차용금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을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고소취하를 요청하였다(AM 녹취서 2쪽).
피고인은 그 무렵 DF와 이 사건 의정부건물 중 X호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1,500만 원)과 중도금(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약정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쪽). AM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AM 녹취서 2쪽).
피해자 B의 언니인 AK은 AN의 미용사로 일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9쪽).
AK은 2016년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AN 부부 그리고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소개해 주었다(AK 녹취서 2쪽, B 녹취서 3쪽).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 측에게 이 사건 의정부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2016. 8. 5. 2,500만 원, 2016. 8. 18. 1억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52쪽 이하).
피고인은 2016. 8. 5. 피해자 B에게 '의정부W병원 이사장/병원장'이라는 기재가 있는 피고인의 명함 뒷면에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52쪽).
피고인과 피해자 B는 AN의 입회 아래 2016. 8. 18. 이 사건 의정부건물 중 X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54쪽, 이하 '죽집 전대차'라 한다). 죽집 전대차계약서에 피해자 B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항을 기재하였다.
피해자 B는 2016.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정부건물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그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책 3권 16쪽).
피고인은 2016. 10. 18. 피해자 B에게 공증인 DH 사무소 등부 2016년 제2580호로 '2017. 2. 28.까지 피해자 B가 입점하지 못했을 때에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500만 원 전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확약서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58쪽 이하).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AA, Q, (주)Y, B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AA, Q, B 및 피해자 (주)Y의 대표이사인 AJ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경 내지 8.경 피해자 AA, Q, B 및 피해자 (주)Y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Z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언급을 각각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례식장 가계약, 주차장 약정, 인테리어 공사약정, 죽집 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장례식장 가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주차장 약정에서 정한 병원발전금 명목으로 1억 원, 인테리어 공사약정에서 정한 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죽집 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6.경 내지 8.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장례식장 가계약, 주차장 약정, 인테리어 공사약정, 죽집 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N병원은 2016년경 폐업되었다. 피고인이 '용인시'에서 운영하였던 N병원을 '의정부시'에서 추진한 의정부W병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폐업한 것이 아니라 N병원 자체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인시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병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이 2015년 '광명시'에서 추진하였던 CQ병원은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실패하였다. P는 2015. 8.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P의 고소로 2016. 1. 8. 서울방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증거기록 1책 1권 103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정부시'로 장소를 옮겨 병원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CQ병원이 무산되고 곧바로 의정부W병원을 다시 운영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68쪽). N병원 및 CQ병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은커녕 앞서 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임차하여 의정부W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전대하여 얻게 된다는 불확실한 금원만이 재원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Q과의 주차장 약정 당시 '고용한 직원이 10명가량 되는데 밀린 급여가 7,000 ~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정부시'로 장소를 옮겨 병원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CQ병원이 무산되고 곧바로 의정부W병원을 다시 운영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68쪽). N병원 및 CQ병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은커녕 앞서 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임차하여 의정부W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전대하여 얻게 된다는 불확실한 금원만이 재원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Q과의 주차장 약정 당시 '고용한 직원이 10명가량 되는데 밀린 급여가 7,000 ~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77쪽).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C(주), P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청구금액 총액이 22억 원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DI(주)의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추출기간 2016. 5. 1.부터 2017. 10. 31.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체금액 등도 나타났다(증거기록 3책 2권 279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R에게 AQ단체와 잘 알고 있고 AQ단체가 전국에 병원 10곳을 지으려고 한다고 언급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23, 39쪽, 2책 5권 136쪽). 그러나 피고인은 AQ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허위의 언급임이 밝혀졌다(증거기록 2책 4권 10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의정부건물을 전대하여 확보한 금원으로 지급하면 족한데 R이 무리하게 선이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 AL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2016. 3. 8.까지, 잔금 18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책 3권 7쪽, 2책 4권 39쪽). 이는 피고인이 2016. 7. 21.부터 2016. 8. 31.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R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례식장 가계약, 주차장 약정, 인테리어 공사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6. 8. 16.에서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죽집 전대차계약 2016. 8. 18. 체결). 그리고 피고인은 4차례에 걸친 이 사건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순차로 연장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8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부건물의 용도변경이 우선임에도 이를 지체하였다며 R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R 간 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미지급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6. 3. 1.로부터 5개월이 넘게 지난 2016. 8. 16.에서야 계약금 2억 원만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R에게 의정부W병원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넘겨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하여 R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증거기록 2책 3권 10쪽). 피고인은 2016. 5. 24. AO(주)와 이 사건 의정부건물에 관한 설계도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AO(주)는 설계도면 중 상당 부분을 완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른바 '디테일 설계도면'은 교부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책 1권 61쪽). 피고인은 R에게 평면도와 천정도 일부만 교부하였고, AI이 피고인에게 자세한 도면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안 끝났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이를 지체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2책 1권 179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적인 유지 여부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는 피해자들이 체결한 각종 약정의 기초가 되고,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인정된다(증거기록 2책 1권 256쪽).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R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면 피고인과 재임대계약을 꺼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76쪽).
AL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건소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그 어떤 행정서류도 접수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전화로 직접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5권 142쪽). A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W병원의 설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세운 의정부W병원이라는 외관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 중 2016. 8. 31.자 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외자유치 자금스케쥴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3권 35쪽 이하), 신빙하기 어렵고 실제로 자금유치가 성사된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 7. 18.자 투자계약서, 2016. 12. 13.자 장례식장 입점의향서, 2016. 12. 17.자 약국 입점의향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였고 2016.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마저 헤지되기에 이르렀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정부W병원에 거액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나, '용도변경허가가 늦어져 병원시설을 한 사실은 없고 인테리어를 위하여 설계비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책 3권 18쪽)는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자동차의 렌트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3권 20, 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2016. 11. 7. AR에게 의료장비 납품에 관하여 협의를 하면서 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성의표시'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의 배우자(AN)가 영국 DJ재단의 이사장이고 3대 할아버지가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언급을 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16쪽 이하). AL은 'AR와 또 다른 사람이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볼 뻔했지만 자신이 이들에게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4권 4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을 '병원 업무진행비'(증거기록 3책 1권 쪽) 내지 '병원 인테리어 설계비, 홍보지, 현수막 컨설팅 비용, 직원급여'(증거기록 3책 2권 10쪽)로, 피해자 Q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밀려있던 직원급여, 홍보비용, U병원에 일부 보조'(증거기록 2책 1권 258쪽) 내지 '건축설계비, 운영경비'(증거기록 2책 3권 22쪽)로, 피해자 (주)Y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직원급여, 병원 홍보비, 판공비'(증거기록 2책 1권 15쪽) 내지 '업무추진비용'(증거기록 2책 1권 265쪽)으로,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1억 2,500만 원을 '직원급여, 업무진행비, 홍보비'(증거기록 2책 1권 262쪽) 내지 '홍보비,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경비'(증거기록 2책 3권 18쪽)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의정부W병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서 사용되기는커녕 기존 채무나 기초적인 필요비에 충당하는 데 급급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AA, Q, (주)Y, B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1월 ~ 10년
나머지 각 죄 :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이득액 1억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머지 각 죄
나머지 각 죄는 판시 전과로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판시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를 상정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이득액 11억 7,000만 원(= 5억 원 + 2,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2억 원 + 3억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2016. 7. 1. 시행된 양형기준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1년
나머지 각 죄 : 4년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기본적인 자본금도 없이 의사라는 자격과 병원 사업이라는 외관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마치 수익성 좋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착오에 빠뜨린 다음 각종 명목을 내세워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지역을 옮겨가면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 및 11억 7,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의사로서 자신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했을 피고인이 의료와 보건을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방편으로 악용한 이 사건의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은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팔고 어렵게 금원을 마련하여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의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의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신지은 장태영
각주1) 명백한 오기와 기재 누락, 사건별로 다르게 표현된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피해자 P는 피고인을 2015. 7.경 당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1권 493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 P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538쪽).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O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이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상대방은 C이다.
각주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를 "C을 기망하여"라고 수정한다.
각주4)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주체는 피해자 (주)Y이다(증거기록 2책 2권 14쪽).
각주5)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에 속은 Z으로부터"를 "피해자로부터"라고 수정한다.
각주6)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진 자연인은 AD이다.
각주7)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를 "AD을 기망하여"라고 수정한다.
각주8) 피해자 AC(주)의 2014. 12. 18.자 내용증명에 "리베이트 선지급 대금"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4책 1권 119쪽). 그런데 AG는 이 법정에서 '공사이행금을 리베이트'라고 일부러 기재하였고, 기재한 이유는 "돈 없다고 하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리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직원들 보기에 … 그러면 최소한 진짜 창피해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은 기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G 녹취서 12쪽). 따라서 실제 피고인에게 3억 원이 지급된 명목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주9)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또는 리베이트"를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