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임금 합계 5,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C이 원고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하루에 3~4시간씩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주소파악과 우편물 송부 관련된 일을 시킨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이고 그 때까지 월 급여는 C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의 특별대리인 C은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판단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와 C은 2015. 3.경 피고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기 전 이 사건 건물 내 D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향후 구성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서 원고가 일하기로 하고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사무실에서 2015. 3. 25.자 임시관리단집회 준비 업무 등을 하였는데,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D가 관리인으로, C이 감사로, E이 관리위원(총무)로 각 선출되었고, 관리단의 명칭이 피고로 정해진 사실, ③ 원고는 위 임시관리단집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회의 및 사업자등록 변경 등 위 관리단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어 온 사실, ④ 원고의 업무는 C 개인이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10. 6.경 피고의 대표자가 D에서 E으로 변경될 무렵에도 근무하였고 2015. 10. 6.자 임시관리단집회 이후 위 관리단 사업자등록 변경과 관련된 업무도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은 2015. 12.경부터 피고 관리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C과 E으로부터 원고가 일을 하지 않으니 일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근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6.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표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12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 사실, ②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2015. 3. 25.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D가 관리인으로, E이 관리위원으로 각 선출되었고 관리인이 소집한 2015. 10. 6.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E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 ③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5139 사건에서 위 각 임시관리단집회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고 E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현재까지 피고를 대표할 자가 없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⑤ 이 법원이 2018. 3. 13. 2017카기939호로 이 사건에 관하여 C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C이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