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319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3행 '○ D'부터 4행 '임차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고쳐쓰는 부분]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4년경 피고 회사와 D(이하 'D'라 한다) 화성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근버스 임차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과 함께 임차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3쪽 17행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터 7쪽 4행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고쳐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비록 이 사건 가해차량이 G이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D 화성공장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자신의 직원인 피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운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지도 의무, 정기적인 차량정비의무, 보험가입의무, 사고발생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A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모두 떠넘기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보험법의 원리에도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의무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본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적으로 피고 회사의 운행자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은 G과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제3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자동차 손배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갑 7,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약관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두 회사 사이의 관계,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 보험가입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지운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보험법 원리에 반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의한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연합회의 주장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용목적은 'D 화성공장 임직원 등의 출/퇴근'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D가 정한 운행구간, 운행노선, 운행시간을 피고 회사가 수락한 것이므로, D는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3호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지위, 즉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1항 (2)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따르면, 피고 연합회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재자들은 승낙조합원인 D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제되고 대인배상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우선 D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G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D는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이용객에 D 화성공장 직원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D가 위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D를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 연합회의 주장대로 D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운전조합원인 피고 A,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자로 볼 수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승낙조합원인 D 등 피재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복수로 존재하는데, 앞서 본 '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에 의하면,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들이 이 사건 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피고 A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피고 A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D와 피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에 의한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연합회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1항 (2)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에 따르면, 피고 연합회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운전조합원인 피고 A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D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상, D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인 D의 다른 피용자들인 피재자들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바호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제되고 대인배상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G과 피고 회사이고, D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해 D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D와 피고 A이 사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D와 피고 A의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위 바호에 따라 면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피고 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