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 관리단이 운영, 관리하는 B오피스텔의 설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석식 1시간(18:00부터 19:00까지), 취침/야간휴게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으로 1일 10시간이었다.
원고의 월 급여는 2014년에는 1,550,000원, 2015년에는 1,650,000원, 2016년에는 1,750,000원이었다.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주에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연속근로를 하고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24,667,500원과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1,706,360원 합계 26,373,86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처음부터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다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비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1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이고 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관리단에서 기계전기설비의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3명으로 그 중 1명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설과장이고 나머지 2명은 시설주임(반장)으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시설반장이 필요하여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였고 원고는 시설반장으로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실제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관리과장인 C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5. 10. 13. 원고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착오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2016. 8. 10. 경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시설관리업무를 하면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거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부정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상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업무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월 급여만을 지급받으며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의 금전지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