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3638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6,617,958원 및 그 중 121,865,686원에 대하 여는 2017. 6. 16.부터 2018. 5.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4,752,272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 019. 4.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F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아래 4행 "망인은 'J'라는 회사에서"를 "망인은 K 주식회사에서"로, 5면 아래 2행 "위 회사와"를 "J라는 회사와"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중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 장례비"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별도로 "3.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

다.

일실퇴직금

1)

지급받은 퇴직금 : 11,416,537원

2)

예상퇴직일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 17,920,430원[=(계속근로기간 5년 + 14일/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3,556,801원, 망인의 입사일이 2014. 8. 1.이고 예상퇴직일이 가동종료일인 2019. 8. 14.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연봉에 따른 평균 월소득인 3,556,801원으로 본다).

3)

현가의 계산 : 16,168,809원[= 17,920,430원 × 1/(1 + 0.05/12 × 26개월)](사고일인 2017. 6. 16.부터 예상퇴직일 다음날까지 26개월)

4)

일실퇴직금의 계산 : 4,752,272원(= 16,168,809원 - 11,416,537원)

5)

한편 피고 회사는 '망인이 정년퇴직 후 J와 1년 단위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이 경우에는 망인이 J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망인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J에 대하여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 달리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연령,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형사합의금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50,000,000원, 모인 원고 A에게 10,000,000원, 형제자매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원고 A이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상속대상금액은 111,617,958원(= 망인의 일실수입 56,279,736원 + 기왕치료비 585,950원 + 일실퇴직금 4,752,272원 + 위자료 50,000,000원)이 된다.

사.

최종 손해배상금액

1)

원고 A : 126,617,958원(= 상속금 111,617,958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B, C, D : 각 3,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26,617,958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이 이미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121,865,6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4,752,272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는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16.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부분

가.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전체 손해액은 250,000,000원인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 한도액 상당인 150,000,000원을 청구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10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26,617,958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합의서(갑 제16호증)의 실질적인 합의 당사자는 원고 B, C, D이고, 위 원고들은 당시 위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외에 따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합계액이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인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B, C, D는 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B, C, D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