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1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9.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청주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청주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2015. 8. 3.경 대전지점으로 전보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고의 대전지점에서 위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0.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 추심팀 및 영업팀들에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었는데, 지점장 또는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원고는 매일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주지점장 또는 대전지점장으로부터 출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채권추심을 위하여 외근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그 달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다음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도 장기 활동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피고로부터 사무집기, 전화기 등 비품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각 사원들의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사무실 유선 전화요금, 우편료,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원고 등 직원들에게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일체의 내부 정보 자료(영업실적, 상품현황 등)를 동종업계 등 타사에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 메신저를 업무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사내 컴퓨터 및 모바일폰으로 주식을 하는 직원이 있어 불시점검을 통하여 적발시 엄중 처벌할 것임, 업무연락을 통하여 출근시간에 대한 올바른 복무지침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켜지지 않는 직원이 발각되어 강력 경고하오니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알리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에게 'PC 보안 강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제한', '신용관리사용 프로그램 내 신용조회 처리 변경', '공정채권 추심법 및 채권 추심가이드라인 교육 이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전달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의 채권영업직원이 채권의뢰계약서에 상담서 등을 첨부하여 팀장을 거쳐 지점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지점장은 전산으로 각 채권에 대한 담당 채권추심인을 배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청주지점장은 원고에게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당월 '채권회수 약속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라고 지시하고, 추심 매출액을 설정하여 원고로부터 위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의 목표합의서를 징구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쌍방의 주장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업무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지점장을 통하여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 두어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왔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한 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추심직 직원들의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하였고, 지점장이 각 추심채권을 어느 채권추심인에게 배당할지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추심실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회수약속리스트'를 징구하는 등 수시로 매출증진을 독려하고, 교육참가를 권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무행태나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위촉기간 동안 원고의 소속 지점이 청주지점에서 대전지점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인사발령을 통하여 원고의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원고는 계약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수수료율은 피고가 정한 것이고, 수수료 액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채권추심직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고가 2012. 6. 7.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30.자로 위 위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계약기간 종료 이전인 2016. 3. 2.부터 주식회사 D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위 회사로부터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2016년 4월부터 2016. 5. 30. 퇴직시까지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추심업무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6년 4월경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12. 6. 7.부터 2016. 3. 31.까지인 1,394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살피건대,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6. 7.부터 2016. 3. 31.까지 각 해당월 영업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날 1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 그 중원,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은 6,842,870원(= 2016. 2. 15. 1,061,340원 + 2016. 3. 15. 5,260,030원 + 2016. 4. 15. 52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를 1,394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75,196원(= 6,842,870원 ÷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평균임금 75,196원이 통상의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평균임금 75,196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인 116,883원(= 162,935,450원 ÷ 1,394일)의 64.3% 정도인 점,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아온 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로서 해당 월의 채권의 배정 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의 수수료 편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 75,196원에 따른 8,615,607원(= 75,196원 × 30일 × 1,394/365)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15,6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서효진 김병주
각주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년 6. 7.부터 다음해 5. 30.까지를 위촉계약기간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3호증(위임직 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퇴사(계약종료)'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위촉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2016. 3. 2.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종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의 추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이후 2016년 4월경부터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종속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원고의 이직 및 근로 중단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의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