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2억 원을 원고로부터 2008. 12. 1. 차용하고, 상환은 서로 협의 하에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인형디자인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스타캐릭터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스타캐릭터 사업을 실시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위 금원은 D의 설립 및 운영자금, H의 인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의 위 투자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원고는 위 투자의 대가로 D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총 주식 중 40%를 받고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투자전환으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2억 원이 투자금이라거나, 원고가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D 및 H의 주식을 취득하여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2억 원을 원고로부터 2008. 12. 1. 차용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원이 원,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에 이용될 투자금임을 언급하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그 무렵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D는 2009. 2. 13.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D의 법인계좌는 2009. 2. 27. 16:53경 계좌잔액이 10원인 상태로 개설되었는데, 원고는 위 법인계좌 개설 직후 적요란에 '주식납입대전'이라고 기재하여 위 법인계좌에 D의 자본금과 동일한 3억 원(이 사건 2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금원)을 수표로 입금하였고, 위 3억 원은 그 무렵부터 위 법인계좌에서 법인설립비용, 본점이전비, 직원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되었으며, 제1심 증인 F(당시 D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은 'D에 3억 원이 들어와서 D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다.
원고는 D에 위 3억 원을 지급할 무렵부터 D, H, 주식회사 K의 주식을 순차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각 주식의 액면 가액은 합계 3억 5천만 원[= D 주식 액면가 100원 × 120만 주(총 주식의 40% 지분) + H 주식 액면가 5천 원 × 1만 6,000주(총 주식의 40%) + 위 K 주식 액면가 1만 원 × 1만 5,000주(총 주식의 50%)] 으로서 피고가 위 각 주식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 원 보다 원고가 D 등에 지급한 금원(위 3억 원 + 원고가 2010. 8.경 L에 지급한 3,000만 원 등)의 액수와 더 근접해 보이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2억 원이 원고가 D에 투자한 유일한 금원이고, 원고가 D의 법인계좌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소송 중 원고의 위 3억 원 입금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무렵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해명하는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위 2억 원이 아니라 원고가 D에 입금한 3억 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비록 원고가 D와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H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827)에서 H의 실질적 운영주로 인정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제1심 증인 F은 자신과 피고가 C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서효진 김병주
각주1) 원고는, D의 자본금 주금납입을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에서 3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행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이후에 금융기관에 그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D 명의의 법인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설립일자 이후인 2009. 2. 27. 3억 원을 자본금으로 입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의 설립일 이후에 위 3억 원이입금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