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으로 원고 C과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2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트레이너(Personal Trainer)로 활동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트레이너약정
원고 회사는 2014. 2. 24.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트레이너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레이너약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의 PT수당 지급
원고 회사는 2015. 12. 24.부터 2016. 5. 25.까지 피고에게 PT수당이 포함된 금원, 총합계 10,317,904원(= 2015. 11월분 1,670,800원 + 2015. 12월분 1,894,045원 + 2016. 1월분 1,677,130원 + 2016. 2월분 1,665,042원 + 2016. 3월분 2,048,458원 + 2016. 4월분 1,362,42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진정
피고는 2016. 1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원고 B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유로 진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B, C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의 트레이너로 활동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련 E의 민·형사 사건에서 'E 트레이너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위로 피고 자신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았음에도 원고들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원고 B을 상대로 위 진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 B, C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 B, C은 피고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회원인 F(2015. 11월 14회분), G(2015. 11월 12회분, 12월 6회분, 2016. 1월 6회분, 2월 6회분, 3월 2회분), H(2015. 12월 3회분, 2016. 1월 5회분, 2월 6회분)과 관련한 각 PT매출 실적에 있어 피고는 그 PT매출 실적의 40%를 PT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50%를 지급받아 원고 회사로부터 차액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회원인 H(2016. 3월 2회분, 4월 5회분), I(20회분)과 관련한 각 PT매출 실적에 있어 피고는 위 각 회원에 대해 개인레슨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그 PT매출 실적의 50%를 지급받아 그 금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PT수당 합계 841,932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 B, C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진정이 원고 B, C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진정서에는 "본인은 위 사업장(원고 회사)에서 2014. 2. 20.부터 2016.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자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진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을 제14호증의 1). 피고는 당시 수사기관에 위 진정서 이외에 별다른 신고 내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진정으로 인한 사건은 피고와 원고 B의 불출석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나름대로 주관적 법률평가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된 확정판결이 없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트레이너로 활동한 피고의 경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록 E은 원고 회사의 트레이너이었다가 원고 B,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 B, C은 2015. 11. 30. E이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31507호), E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27. E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E과 원고 회사 사이에 2016. 12. 13. 그 항소심에서 '원고 회사가 E에게 용역대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 47850, 2016나763), 원고 회사와 활동 중인 다른 트레이너 사이에 법률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5. 3. 3. E의 위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E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8. 21. "저희가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기본폼은 B, C 사장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기본 폼을 받아서 자필로 옮겨 적은 것이며 (중간생략) 저와 똑같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습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형태, 장소, 지각 등 불이행시 제재가 있었으며 사장들의 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적어도 피고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 주장의 PT수당 841,932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트레이너약정과 관련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PT매출 실적 중 분배비율에 관하여 "PT회원권 매출은 갑(원고 회사)과 을(피고)의 합의하여 분배하고 그이익을 나눈다. 개인 PT매출 실적의 경우 55%, 기타 매출 실적은 50%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PT매출 실적의 분배비율 중 피고 몫은 40%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 회사와 피고가 PT수당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에는 "PT 페이롤 수당 40% 기준, 50% 기준", "PT수당 계산법= [매출- 부가세 10% 공제액]의 50~60%에서 원천징수 3.3% 세금 공제후 실 지급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F(2015. 11월 14회분), G(2015. 11월 12회분, 12월 6회분, 2016. 1월 6회분, 2월 6회분, 3월 2회분), H(2015. 12월 3회분, 2016. 1월 5회분, 2월 6회분)과 관련한 각 PT매출 실적에 있어 원고 회사는 "50% 기준"으로 기재된 피고의 PT수당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PT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환불을 요구시 갑(원고 회사)과 을(피고)이 분배한 PT매출을 각 50% 회원에게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의 계약서(갑 제37호증의 3)에는 "계약 유효기간 : 2015. 4. 20. ~ 2015. 9. 19., 개인레슨은 반드시 지정된 유효기간 안에 사전 협의된 레슨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유효기간 이후는 자동 소멸됩니다"라 기재되어 있고, I의 계약서(갑 제15호증의 2)에도 "유효기간 : 2016. 5. 16. ~ 2016. 7. 15. 개인레슨은 반드시 지정된 유효기간 안에 사전 협의된 레슨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유효기간 이후는 자동 소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H(2016. 3월 2회분), I(20회분 중 2016. 6월 5회분)의 경우에 피고가 위 각회원에 대해 해당 개인레슨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회사 주장의 H(2016. 4월 5회분)의 경우에 피고가 해당 PT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갑 제7, 8, 13, 14, 15, 37, 52호증의 각 기재로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I(20회분 중 2016. 7월 15회분)의 경우 원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개인레슨 비용 중 일부를 선불로 지급받아 개인레슨 유효기간(2016. 7. 15.) 이후 PT매출실적으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PT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I이 관련 2016. 7월 15회분 개인레슨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주장·입증은 부족하다[I의 재등록신청서(갑 제38호증)는 개인훈련계약서(갑 제15호증의 1), 회원가입신청서(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회원재등록일뿐 원고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