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23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9,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 배정을 점차 줄이다가 2013년경부터는 배정을 거의 하지 않아 추심활동을 못하게 한 결과 원고의 회수실적 및 성과수수료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총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4,491,321원[= 별지 기재와 같이 사정한 30일 동안의 평균임금 1,472,970원 × (16년 + 7개월/12개월 + 16일/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채권추심인 별,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처럼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04. 12. 27.부터 2005. 11. 1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2006. 12. 26.부터 2012. 12. 3.까지 C의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3. 7. 12.부터는 C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로부터 급여로 2007년 합계 14,400,000원을, 2008년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인 60세를 지난 만 64세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서 실제로 이사나 대표이사, 청산인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D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약20279호로 "C의 실질경영자로서 C에서 2006. 10. 3.부터 2008.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정31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D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C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 중 C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신고된 것은 2007년과 2008년뿐이다.

다)

원고가 C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C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일을 적게 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기록이 있는 2007년과 2008년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07년 22,748,000원, 2008년 35,556,000원으로 약 16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한 기간 중 액수가 높은 편에 속하여, 원고가 C에서 실질적으로 겸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16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위촉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1. 15.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1.경까지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위촉계약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권추심 및 영업중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2)항 기재 위촉계약과 위 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2017. 8. 24.까지 채권추심 및 영업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위임계약 중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근무형태

(1)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였다.

(2)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실적 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전월의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다음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소속 구성원 관리형태

(1)

피고는 업적 극대화를 위해 아침 조회시에 각자에게 할당된 매출계획 점검 및 저녁 석회시에 매출계획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1일 마감제를 매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초에는 채권추심원들 각자에게 월별 예상매출 목표액을 할당하고 신규 채권수임 및 매출목표, 회수 약속금액 등을 달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매 주차별로 그 이행실적을 체크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한 후 월말에 마감실적을 보고받았다.

(2)

피고는 조회교육에 불참하거나 위촉 6개월을 경과한 채권추심원들 중 매출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단계별(1~3단계)로 불이익을 주었고, 특히 장기 활동한 채권추심원들 중 업적이 극히 부진하여 고객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나 여러 차례 조회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신규채권 배정을 금지하였다. 특히 장기 활동한 채권추심원들 중 업적이 극히 부진하여 고객관리가 안 되거나 여러 차례 조회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신규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매출실적이 부진한 자들에 대해서는 실조직(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매출실적을 올려야 실조직 채권추심원이 됨)이 되도록 독려하였고, 우수 직원의 성공사례 및 추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목표 달성을 못한 자들에 대하여는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위임 1년 이상 된 채권은 자동적으로 지점장에게 배정하고 지점장이 재배정 조치하되, 업적이 부진한 자는 재배정에서 제외시켰다.

(3)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보유채권의 분석 및 방문실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그 추심활동 상세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활동일지를 출력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체의 채권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즉 추심 활동일지를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추심원들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1개월간 채권(신규, 추가, 소개 건) 일체를 배정 금지하고, 또한 1일 추심활동목표 20건의 활동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되 외근 등에 따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전 9시까지 지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특히 피고는 2009. 7. 24.에는 매출증대 활동을 독려하면서 채권추심원들이 토,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7월 매출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2010. 2. 1.에는 설명절 전 매출 비상관리 차원에서 회수계획된 채권의 전 건을 방문하고 채무자 접촉을 두 배로 강화하며 법적조치 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 이후인 2010. 2. 16.에는 전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고액회수 건은 지점장이 직접 체크 하였다. 또한 업무 중 외근 또는 휴가를 내는 경우 팀장 또는 지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

그 밖의 노무관리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관련 법리

원고가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1. 1. 15.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8. 24.에 해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15.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각 해당월 영업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날 15일에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 15.부터 2017. 9. 15.까지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는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지급받은 수수료액의 합계는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은 394,200원(= 2017. 7. 15. 268,200원 + 2017. 8. 15. 126,000원 + 2017. 9. 15. 0원)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552원(= 394,200원 ÷ 7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1년 동안인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은 3,015,450원으로, 이에 근거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8,261원(= 3,015,450원 ÷ 365일)이다.

라)

원고의 총 근로일수는 2001. 1. 15.부터 2017. 8. 24.까지 6,066 일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총 근로일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97,839,580원이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49,099원(= 297,839,580원 ÷ 6,066일)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관계 단절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5,552원은 원고의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인 49,099원의 11%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1년 동안의 원고의 1일 평균임금 8,261원은 원고의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인 49,099원의 16%에 불과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정받는 사건이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2~3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의 2016년도 소득은 650,8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16년 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전 3개월, 퇴직 전 1년의 각 보수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의 근로기간,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원고의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49,099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 49,099원에 따른 24,479,550원(= 49,099원 × 30일 × 총 근무일수 6,066일/365일, 원 이하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79,55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