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부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7,8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오규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